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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2026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조건|65세 부모 3년 부양·세대주·무주택 기준 총정리

by 정책탐구 2026. 10. 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정보 제공 기준일: 2026년 10월 2일 기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단순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신청할 수 있는 청약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따르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가 기본 대상입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에는 본인의 부모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되며, 3년 동안 같은 주민등록표에 계속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의 1순위 청약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세대 전체의 무주택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특히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청약에서는 60세 이상 부모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일정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예외가 있지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이런 예외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피부양자인 부모와 그 배우자의 주택보유 여부도 중요하게 확인됩니다. 법제처

이번 글에서는 첫째 65세·3년 부양조건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둘째 부모가 집을 갖고 있거나 주소를 옮긴 적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셋째 청약통장·소득기준과 실제 신청 순서를 정리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65세·3년 부양조건은 어떻게 계산할까?

2026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65세와 3년입니다.

현행 규칙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부양은 단순히 생활비를 드렸다는 뜻이 아니라, 해당 부모가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계속 등재돼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공급물량은 일반적으로 건설량의 3% 범위입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어머니 생년월일: 1958년 5월 10일
  • 신청자와 같은 주소로 전입: 2023년 8월 1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년 10월 15일

어머니는 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이고, 같은 주민등록표에서 부양한 기간도 3년을 넘었으므로 기본적인 연령·부양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어머니가 2024년 1월 1일에 신청자 세대로 전입했다면 공고일 기준 동거기간이 약 2년 9개월에 불과하므로 3년 계속 부양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65세가 된 뒤부터 반드시 3년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으로 단순 이해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실제 청약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부모가 65세 이상인지, 그리고 같은 주민등록표에서 3년 이상 계속 부양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계속’이라는 표현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2022년 부모 전입
  • 2024년 다른 주소로 전출
  • 2025년 다시 신청자 주소로 전입
  • 2026년 모집공고

총 합산기간만 보면 3년을 넘을 수 있지만 중간에 주민등록이 분리됐으므로 최근 계속 부양기간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모님과 오래 살았다”고 기억으로 판단하지 말고 주민등록초본의 주소변동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인·장모나 시부모를 부양해도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법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장인·장모를 부양하거나 아내가 시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신청자 부부와 장모가 같은 주민등록표에서 3년 이상 함께 살았고 장모가 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이라면 기본적인 부양요건 검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부양자인 장모의 배우자인 장인도 주택보유 여부 판단에서 중요합니다.

현행 제46조는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장모만 신청자 세대와 함께 살고 있고 장인은 다른 곳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제처

다음처럼 정리하면 쉽습니다.

확인항목기본기준
부모 연령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부양기간 3년 이상 계속
주소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대상 부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세대주
청약자격 해당 주택의 1순위
주택보유 신청세대 및 피부양자 관련 무주택요건 확인
공급규모 건설량의 3% 범위

즉 부모님의 나이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부모 나이 + 주민등록 동거기간 + 신청자 세대주 여부 + 부모 부부의 주택보유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 가능할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해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님이 65세가 넘었으니 집을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지 않나요?”

일반적인 청약에서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적용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현행 제46조는 신청자를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로 한정하면서,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과거 법령해석에서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취지상 피부양 부모를 포함한 세대원의 주택보유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 왔습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다음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신청자: 무주택
  • 배우자: 무주택
  • 70세 아버지: 신청자 세대와 5년 동거
  • 68세 어머니: 아버지와 혼인관계 유지
  • 아버지 소유 아파트 1채 존재

이 경우 “아버지가 70세이니 고령자 주택보유 예외가 적용되겠지”라고 단순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부모님의 주택보유 때문에 무주택요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과거 집을 보유했다가 이미 처분했다면 언제 처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을 보유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규칙은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도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실제 사례로 보면 더 쉽다

사례 1. 부모 모두 무주택

  • 신청자 부부 무주택
  • 70세 부모와 4년 계속 동거
  • 부모도 무주택
  • 신청자는 세대주
  • 청약 1순위 충족

→ 기본 자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아버지는 함께 살고 어머니가 별도 주택 보유

  • 70세 아버지와 4년 동거
  • 어머니는 다른 주소에 거주
  • 어머니 명의 주택 1채

→ 피부양자의 배우자 주택보유 문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버지만 같은 세대이므로 괜찮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제처

사례 3. 부모가 최근 집을 처분

  • 부모와 6년 동거
  • 부모가 2년 전 주택 처분
  • 현재 모두 무주택

→ 현재 무주택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무주택기간 산정에서 과거 보유기간의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세대원이면 가능한가?

이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현행 규칙상 세대주에 한정합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아버지가 세대주이고 자녀가 세대원인 상태에서 자녀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 한다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특별공급을 준비하고 있다면 모집공고 직전에 세대주 여부를 처음 확인하지 말고 미리 주민등록등본에서 세대관계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세대주를 바꾸면 3년 부양기간이 자동으로 새로 시작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주민등록 관계와 실제 부양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청약을 앞두고 임의로 세대분리·합가를 반복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 65세는 언제 기준으로 계산할까?

나이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만 65세 생일이 2026년 10월 20일인데 모집공고일이 2026년 10월 10일이라면 공고일 현재 65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모집공고가 10월 25일이라면 연령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예정 단지가 있다면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상 생년월일과 예상 입주자모집공고일을 비교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소득기준과 실제 당첨자 선정은 어떻게 할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부모 부양요건만 충족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1순위 청약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법제처

즉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필요한 청약통장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주택은 해당 지역의 청약저축 1순위 기준과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고, 민영주택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지역·면적별 예치금 등 1순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다자녀 특별공급처럼 단순히 “가입 6개월이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순위 자격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경쟁자가 많으면 100점 배점제로 뽑을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앞서 작성한 다자녀 특별공급과 가장 큰 차이 중 하나입니다.

현행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은 다자녀 특별공급은 별도의 배점표를 사용하지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일반 1순위 선정방식을 연계해 당첨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합니다. 국민주택은 제27조의 순차기준을 따릅니다. 법제처

따라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는 “다자녀처럼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는 별도의 공통 배점표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청약통장의 납입상황이나 무주택기간 등 실제 경쟁요소가 공급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기준은 모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동일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민영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하나의 동일한 소득상한을 무조건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LH·지방공사 등 일정한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에서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하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운용지침은 이 경우 노부모부양 세대의 가구원 수를 계산할 때 피부양자와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설명을 위해 해당 가구원 수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7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700만원 × 120% = 840만원

입니다.

따라서 월평균소득 120% 기준이 적용되는 공급이라면 세대의 산정소득이 월 84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단, 이 700만원은 계산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실제 청약에서는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된 가구원 수별 최신 소득기준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소득도 포함될까?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공급에서는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현행 운용지침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가구원 수 계산에 피부양자와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성년 세대원의 소득을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법제처

따라서 부모님이 국민연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받고 있다면 실제 모집공고의 소득산정 방식에 따라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부모님 소득은 상관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 전에 실제로 확인할 순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준비한다면 다음 순서대로 확인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부모 또는 배우자 부모의 생년월일 확인
  2.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지 계산
  3. 주민등록초본으로 3년 이상 계속 동거 여부 확인
  4. 신청자가 현재 세대주인지 확인
  5. 신청자·배우자·세대원 주택보유 여부 확인
  6. 피부양 부모와 그 배우자의 주택보유 여부 확인
  7. 과거 주택 처분이 있다면 처분일 확인
  8. 국민주택·민영주택 중 어떤 공급인지 확인
  9. 청약통장 1순위 요건 확인
  10. 해당 주택에 소득·자산기준이 적용되는지 공고문에서 확인

준비서류도 미리 챙겨두면 좋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 가입내역
  • 부모의 가족관계 확인자료
  • 주택소유 여부 확인자료
  • 해당되는 경우 소득증빙자료

실제 청약 신청은 청약홈의 입주자모집공고를 기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같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라도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공급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세부 선정방식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첫째, 2026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핵심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서 계속 부양한 세대주라는 점입니다.

본인 부모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되며, 신청자는 해당 주택의 청약 1순위 자격도 갖춰야 합니다. 법제처

둘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부모님의 주택보유 여부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 청약에서 고령 부모의 주택을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만 기억하고 그대로 적용하면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의 배우자까지 무주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셋째, 다자녀 특별공급처럼 별도의 100점 배점표로만 경쟁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선정기준에 따라 경쟁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정 공공 공급에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기준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준비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부모님의 주민등록초본과 현재 세대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 ‘65세·3년 동거·세대주·무주택’ 네 가지를 동시에 확인해 보세요.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 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 일정 공공공급의 월평균소득 120% 기준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무주택기간 및 직계존속 주택보유 판단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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