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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2026년 청약 예비당첨 총정리|예비번호 몇 번까지 가능할까? 동·호수 추첨과 계약 순서

by 정책탐구 2026. 10. 2.

청약 예비당첨

정보 제공 기준일: 2026년 10월 2일 기준

청약 결과가 ‘당첨’이 아니라 예비입주자 15번, 50번, 100번처럼 표시되면 가장 궁금한 것이 “이 번호면 실제 계약까지 갈 수 있을까?”입니다.

2026년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일반공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급주택 수의 500% 이상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역시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0% 이상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실제 계약 가능 여부는 예비번호 자체보다 기존 당첨자의 부적격·계약포기·해약으로 몇 세대가 발생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제처

또 예비입주자가 실제 입주자로 선정될 때는 단순히 “예비 1번은 101동 101호, 예비 2번은 102호”처럼 자동 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초 예비입주자 공급 때는 남은 주택과 동·호수를 공개한 뒤 추첨 참가의사를 밝힌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동·호수 추첨을 진행합니다. 법제처

이번 글에서는 예비번호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몇 번까지 계약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예비당첨 연락을 받은 뒤 동·호수 추첨과 계약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를 실제 사례로 정리합니다.

예비당첨자는 몇 명을 뽑고 예비번호는 어떻게 정해질까?

2026년 현재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0% 이상을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공급 물량이 100세대라면 원칙적으로 최소 500명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2순위까지 모집한 전체 신청자 수가 공급물량의 600% 미만이라면 당첨되지 않은 신청자를 모두 예비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일반공급이 50세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50세대 × 500% = 250명

따라서 원칙적으로 250명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비 200번’이라는 번호를 받았다고 해서 실제로 200세대가 계약을 포기해야만 내 차례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입주자의 순번과 실제 공급 과정은 주택형별 신청자 수, 부적격 발생, 계약포기, 계약해지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공급에서 가점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예비번호도 무작정 추첨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규칙은 가점제 대상 신청자 가운데 가점이 높은 사람을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정하고, 가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순서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첨제 대상 신청자들은 별도 추첨방식으로 예비순번을 정합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같은 주택형에 다음 신청자들이 있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A씨: 67점
  • B씨: 65점
  • C씨: 63점
  • D씨: 추첨제 대상

정당한 당첨자가 먼저 선정된 후 남은 가점제 신청자 가운데 점수가 높은 사람이 앞쪽 예비번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공급은 예비입주자를 추첨 방식으로 선정합니다. 따라서 신청자의 청약가점이 높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예비번호가 앞서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특별공급도 예비당첨자가 있을까?

있습니다.

2026년 현재 특별공급도 원칙적으로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0% 이상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가 전체 특별공급 물량의 600% 미만이라면 당첨되지 않은 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순번은 원칙적으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신생아 등을 합한 특별공급 대상 주택이 40세대라면,

40세대 × 500% = 200명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당첨’은 일반공급에만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특별공급 예비입주자가 소진된 뒤 남는 주택은 현행 규칙에 따라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예비 10번과 예비 100번,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

당연히 앞 번호가 유리하지만 몇 번까지 계약된다는 전국 공통 기준은 없습니다.

실제 계약까지 이어지는 예비번호는 다음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분양가
  • 주변 시세와의 차이
  • 중도금 대출조건
  • 입지
  • 주택형별 선호도
  • 부적격 당첨자 수
  • 계약포기자 수
  • 시장 분위기

예를 들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고 입지가 좋은 단지라면 당첨자 대부분이 계약해 예비번호가 거의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분양가 논란이 있거나 대출조건이 좋지 않은 단지는 계약포기자가 많이 발생해 예비번호가 상당히 뒤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즉 “예비 30번이면 된다”, “100번이면 절대 안 된다” 같은 단정은 할 수 없습니다.

내 예비번호가 실제 계약까지 갈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할까?

예비당첨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자신의 번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급물량 대비 예비번호의 위치를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용 84㎡ 일반공급이 100세대이고 내가 예비 20번이라면 단순 비율은,

20 ÷ 100 = 20%

입니다.

즉 최초 공급물량의 20%에 해당하는 순번입니다.

반면 같은 100세대 공급에서 예비 150번이라면,

150 ÷ 100 = 150%

입니다.

당연히 예비 20번이 상대적으로 앞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산은 어디까지나 예비순번의 위치를 비교하기 위한 참고값일 뿐 당첨확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몇 명이 빠질지는 사전에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로 예비입주자에게 물량이 넘어올까?

현행 제26조는 최초 당첨자 가운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합니다.

  • 당첨이 취소된 경우
  •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공급계약을 해약한 경우
  • 법령상 추가로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는 물량이 발생한 경우 법제처

예를 들어 100세대 아파트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부적격 취소: 5명
  • 계약포기: 8명
  • 계약 후 해약: 2명

총 15세대의 공급기회가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하게 보면 예비순번 앞쪽부터 기회가 생기지만, 실제로는 주택형별·공급유형별 예비명단과 추첨 참가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또 예비 1번부터 15번까지 모든 사람이 동·호수 추첨에 반드시 참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 예비입주자는 자금문제나 동·호수 조건 때문에 추첨 참가를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호출 순번은 더 뒤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명단은 언제까지 관리할까?

사업주체는 예비입주자의 순번이 포함된 현황을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그 전에 예비입주자가 모두 소진되면 그 시점까지 공개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당첨자 발표 직후 연락이 없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초 계약이 끝난 뒤 부적격 심사와 미계약 물량 정리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이후에도 계약해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라면 최소한 다음 세 곳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홈 당첨조회

사업주체 또는 시행사 홈페이지

문자·전화 안내

특히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었다면 사업주체에 연락해 연락처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경쟁률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예를 들어 경쟁률이 100대 1인 단지라고 해도 예비번호가 거의 움직이지 않을 수 있고, 경쟁률이 5대 1인 단지라도 계약포기자가 많으면 상당히 뒤 번호까지 기회가 갈 수 있습니다.

경쟁률은 청약 당시 신청자 수를 보여주는 숫자이고, 예비입주자의 실제 계약 가능성은 당첨 이후 계약률과 부적격률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비당첨이 됐다면 검색창에서 “이 아파트 경쟁률 몇 대 1이었지?”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분양가와 주변 실거래가 비교
  • 계약금 비율
  • 중도금 대출조건
  • 옵션 비용
  • 입주 예정시점
  • 최초 계약기간
  • 사업주체가 공개한 미계약 물량
  • 예비입주자 호출 진행상황

이 자료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예비당첨 연락을 받으면 동·호수 추첨과 계약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예비번호가 실제 차례까지 오면 바로 계약서부터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현행 규칙에 따르면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실제 입주자로 선정할 때는 취소·미계약 물량과 해당 동·호수를 먼저 공개한 뒤, 동·호수 추첨에 참가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첨합니다. 법제처

쉽게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계약·부적격 물량 발생

2. 사업주체가 예비입주자에게 연락

3. 남은 동·호수 공개

4. 추첨 참가 여부 결정

5. 참가자 대상 동·호수 추첨

6. 자격 최종 확인

7. 공급계약 체결

사업주체는 전산검색과 세대주·세대원 자격확인을 거친 정당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 후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법제처

예비입주자라면 자금 준비를 언제 해야 할까?

예비당첨이라고 해서 자금계획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예비번호가 빠른데 연락을 받은 뒤 처음 대출한도를 알아보기 시작하면 계약기한을 맞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7억원이고 계약금이 10%인 단지라고 가정하면,

7억원 × 10% = 7천만원

입니다.

예비입주자로 최종 선정된 뒤 짧은 기간 안에 계약해야 한다면 최소 7천만원을 준비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 계약금만 준비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대출 여부
  • 잔금대출 가능액
  • 발코니 확장비
  • 유상옵션
  • 취득세
  • 등기비용

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앞서 작성한 청약 당첨 후 포기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상적으로 최종 당첨자가 된 뒤 계약을 포기하면 당첨이력과 청약통장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예비입주자 역시 동·호수 추첨 참가 전에 자금계획을 끝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동·호수가 마음에 안 들면 추첨을 포기해도 될까?

예비입주자는 사업주체가 공개한 잔여 동·호수를 확인한 뒤 추첨에 참가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단순 예비입주자 상태와 실제 입주자로 선정된 이후의 법적 효과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비번호만 부여받은 상태는 아직 최종 공급계약 대상자로 확정된 상태와 같지 않습니다. 반면 예비입주자 추첨을 통해 실제 입주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당첨자 관리나 청약통장 처리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단 추첨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하면 되지”라고 가볍게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처리기준은 해당 사업주체의 예비입주자 안내문과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공급 예비당첨도 동·호수 추첨을 할까?

그렇습니다.

특별공급에서도 당첨취소·미계약·해약 물량이 생기면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대로 공급합니다. 최초 공급 시에는 잔여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뒤 추첨 참가의사를 밝힌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동·호수 추첨을 실시합니다. 법제처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도 주택이 남으면 현행 규칙상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특별공급에 떨어지고 예비번호를 받았다면 바로 “특공 탈락”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비순번 진행상황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첫째, 2026년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모두 원칙적으로 공급물량의 500% 이상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예비번호는 단순 대기번호이므로 몇 번까지 실제 계약되는지는 최초 당첨자의 부적격·계약포기·계약해약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제처

둘째, 예비번호가 빠를수록 상대적으로 유리하지만 전국 공통 ‘당첨 가능 번호’는 없습니다.

공급물량 대비 자신의 예비순번, 분양가, 계약률, 대출조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최대 180일까지 공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제처

셋째, 예비입주자의 차례가 오면 남은 동·호수를 확인한 뒤 추첨 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최초 예비입주자 공급에서는 참가의사를 밝힌 사람을 대상으로 동·호수를 추첨하고, 자격확인을 거친 뒤 공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법제처

예비당첨 번호를 받았다면 바로 포기하거나 지나친 기대를 하기보다 공급세대수, 내 예비순번, 최초 계약일, 분양가와 필요자금 네 가지부터 정리해 두세요. 사업주체 홈페이지의 예비입주자 현황도 함께 확인하면 실제 차례가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500% 기준, 180일 공개, 동·호수 추첨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및 공급절차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 예비입주자의 공급계약 체결 법제처
  •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FAQ」 — 청약제도 및 당첨·예비입주 관련 공식 안내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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