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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개보수(복비) 요율표|매매·전세·월세 계산법·월세 환산·부가세·한도액 총정리

by 집길잡이 2026. 10. 11.

정보 제공 기준일: 2026년 10월 9일

적용 안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해지는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입니다(2021년 10월 개정 요율 기준). 조례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으니 거래할 지역의 시·군·구청이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확인하세요. 요율은 법정 상한이므로 중개사와 협의해 낮출 수 있습니다.

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하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흔히 복비)를 냅니다. 법에서 정한 것은 고정 금액이 아니라 "이 금액을 넘지 못한다"는 상한입니다. 거래 금액 구간마다 요율이 다르고, 월세는 별도로 환산해 계산하며, 요율로 계산한 금액이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매매와 임대차 요율표, 월세 환산 방법, 한도액, 실제 계산 사례, 부가세와 오피스텔 요율, 협의와 분쟁 대응까지 정리합니다.

1.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2026 매매 0.4% 0.5% 0.6% 0.7% 임대차 0.3% 0.4% 한도액

그림의 요율은 법정 상한이며 실제 중개보수는 협의로 낮출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매매와 임대차 표를 글로 다시 확인하세요.

매매·교환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 원 미만 0.6% 25만 원
5천만 원 ~ 2억 원 미만 0.5% 80만 원
2억 원 ~ 9억 원 미만 0.4% 없음
9억 원 ~ 12억 원 미만 0.5% 없음
12억 원 ~ 15억 원 미만 0.6% 없음
15억 원 이상 0.7% 이내 (협의) 없음

임대차 (전세·월세 등)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 원 미만 0.5% 20만 원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0.4% 30만 원
1억 원 ~ 6억 원 미만 0.3% 없음
6억 원 ~ 12억 원 미만 0.4% 없음
12억 원 ~ 15억 원 미만 0.5% 없음
15억 원 이상 0.6% 이내 (협의) 없음

9억 원 이상 매매와 6억 원 이상 임대차는 구간이 세분화되어 요율이 올라갑니다. 고가 거래라면 계약서에 적용 요율과 금액을 정확히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계산은 이 순서로 하세요

  1. 거래금액을 정합니다. 매매는 매매가, 전세는 보증금, 월세는 아래 환산액입니다.
  2. 거래금액이 속한 구간의 상한요율을 곱합니다. (구간별로 나눠 합산하지 않고 해당 구간 요율을 거래금액 전체에 곱합니다.)
  3. 계산한 금액이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이 상한입니다.
  4.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월세는 이렇게 환산합니다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입니다. 다만 이 환산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 거래금액에 위 임대차 요율표를 적용합니다.

3. 한도액이 요율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사례 요율로 계산 실제 상한
매매 4,000만 원 0.6% = 24만 원 24만 원 (한도 25만 원 이내)
매매 4,800만 원 0.6% = 28만 8천 원 25만 원 (한도 적용)
매매 1.8억 원 0.5% = 90만 원 80만 원 (한도 적용)
임대차 9,000만 원 0.4% = 36만 원 30만 원 (한도 적용)

보증금이 낮은 임대차와 낮은 가격의 매매에서는 요율보다 한도액이 실제 상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거래 유형별 계산 사례

거래 거래금액(환산) 적용 요율 상한 중개보수 부가세 포함(10%)
아파트 매매 3억 원 3억 원 0.4% 120만 원 132만 원
아파트 매매 10억 원 10억 원 0.5% 500만 원 550만 원
아파트 매매 15억 원 15억 원 0.7% 1,050만 원 1,155만 원
전세 2억 원 2억 원 0.3% 60만 원 66만 원
전세 8억 원 8억 원 0.4% 320만 원 352만 원
월세 보증금 2천만 원 + 월 50만 원 7,000만 원 (2천 + 50×100) 0.4% 28만 원 30만 8천 원
반전세 보증금 2억 원 + 월 30만 원 2억 3천만 원 0.3% 69만 원 75만 9천 원
월세 보증금 1천만 원 + 월 30만 원 3,100만 원 (환산액 5천만 원 미만이라 월세×70: 1천 + 30×70) 0.5% 15만 5천 원 약 17만 원

위 금액은 법정 상한이며 실제 중개보수는 협의에 따라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집을 살 때 드는 전체 비용은 아파트 구입할 때 실제 필요한 돈 글에서, 취득세는 아파트 취득세 계산법 글에서 확인하세요.

5. 오피스텔·상가는 요율이 다릅니다

유형 매매·교환 임대차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85㎡ 이하, 입식 부엌·욕실·화장실 등 갖춤) 0.5% 이내 0.4% 이내
그 밖의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 0.9% 이내에서 협의 0.9% 이내에서 협의

같은 오피스텔이라도 주거용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중개사에게 어느 요율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6. 부가세·실비·지급 시기·부담 주체

  • 부가세: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이면 중개보수의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는지 확인하세요.
  • 실비: 중개 과정에서 든 비용(예: 확인·설명에 필요한 서류 발급비 등)은 약정에 따라 별도 청구될 수 있으나 중개보수와 구분해 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 지급 시기: 약정이 없으면 보통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이후에 줍니다.
  • 부담 주체: 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자기 몫의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각자 상한 안에서 협의합니다.
  • 중도 해약·퇴거: 계약 기간 중간에 이사하는 경우의 중개보수 부담은 전세·월세 중도퇴거 중개보수 누가 낼까 글을 참고하세요.

7. 협의하는 방법과 분쟁 대응

상한요율은 "협의할 수 있는 최대치"일 뿐 정가가 아닙니다. 중개사가 상한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협의로 낮출 수 있습니다.

  • 계약 전에 적용 요율, 금액, 부가세 포함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중개 의뢰 시 합의합니다.
  • 고가 거래(9억 원 이상 매매, 6억 원 이상 임대차)는 협의 여지가 큰 편이라 요율을 낮춰 합의해 볼 수 있습니다.
  • 중개보수와 실비를 구분한 영수증이나 계산서를 받아 둡니다.
  • 상한을 넘는 금액을 요구받았다면 시·군·구청의 중개업 담당 부서에 문의하고, 이미 낸 경우 초과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 단계에서 알아둘 점은 내 집 마련 순서 글과 전월세 신고제 총정리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

  1. 거래 유형(매매, 전세, 월세)과 거래금액을 정합니다. 월세는 환산액을 계산합니다.
  2. 해당 구간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확인합니다.
  3. 중개보수의 부가세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오피스텔이라면 주거용 요건(전용 85㎡ 이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5. 고가 거래라면 요율을 협의하고 계약서나 중개 의뢰서에 적습니다.
  6. 거래가 끝나면 영수증이나 계산서를 받아 보관합니다.

결론

첫째, 주택 중개보수는 정액이 아니라 상한요율입니다. 매매는 0.4%~0.7%(5천만 원 미만 0.6%, 15억 원 이상 0.7%), 임대차는 0.3%~0.6% 범위에서 거래금액 구간별로 다르고,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한도액이 먼저 적용됩니다.

둘째,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환산액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환산해 임대차 요율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30만 원이면 환산 2억 3천만 원, 0.3%인 69만 원이 상한입니다.

셋째, 부가세 10%는 별도이고 상한은 협의로 낮출 수 있습니다. 거래 전에 적용 요율과 금액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거래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중개보수 요율과 한도액은 시·도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관할 지자체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 되는 글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 시·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거래 지역의 지자체 조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검색)
  • 국토교통부(molit.go.kr) 중개보수 요율 안내
  • 한국공인중개사협회(kar.or.kr) 지역별 중개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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