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 제공 기준일: 2026년 10월 5일
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신고 대상 지역의 주택 계약이라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사한 날이나 잔금일이 기준은 아닙니다. 계약금액 변동 없이 갱신한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은 어디까지일까?
신고 대상은 주택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계약입니다. 두 기준을 모두 넘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초과해도 대상입니다. 보증금 6,000만 원과 월세 30만 원처럼 금액이 기준과 같은 경우에는 ‘초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역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 지역의 시 지역이 신고 대상 지역입니다. 경기도는 군 지역도 포함되지만,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은 신고 대상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계약 사례신고 여부이유
| 서울, 보증금 5,000만 원·월세 40만 원 | 신고 대상 | 월세가 30만 원 초과 |
| 서울, 보증금 6,000만 원·월세 30만 원 | 기준 금액만 보면 비대상 | 두 금액 모두 기준을 초과하지 않음 |
| 경기도 가평군, 보증금 7,000만 원 | 신고 대상 | 경기도 군 지역은 포함 |
| 경북 청도군, 보증금 1억 원·월세 50만 원 | 지역 기준상 비대상 |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은 제외 |
신규 계약뿐 아니라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과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다면 신고가 필요한지 다시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어디에 어떻게 신고할까?
신고 기한은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입주일, 전입신고일,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일이 한참 뒤라면 계약일부터 신고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변경한 경우에도 변경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 신고
- 방문: 임대차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합니다. 다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당사자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처리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신고할 때는 계약서 내용에 맞춰 계약일, 임대인·임차인 정보, 주택 주소, 보증금과 월세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고 해서 전입신고와 실제 입주까지 대신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계약 내용에 맞는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등 필요한 요건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완료 여부와 확정일자 부여 여부는 신고 이력에서 확인하고, 계약서와 신고필증을 보관하세요.
신고를 놓치면 과태료가 얼마일까?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 종료됐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은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연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따라 미신고·지연 신고 과태료는 2만 원에서 30만 원, 거짓 신고는 100만 원 이하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신고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이력을 확인하거나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기한이 지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미루지 말고, 계약서와 신고 자료를 준비해 관할 신고관청에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전에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 주택이 신고 대상 지역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 갱신 계약이라면 보증금·월세가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 온라인 신고 후 접수 결과와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거래 내용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 여부를 금액과 지역으로 먼저 확인하고,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처리하면 기한 착오로 인한 과태료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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