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을 매수하거나 매도한 뒤 사정이 바뀌어 계약을 취소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돈이 계약금입니다.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고, 매도인은 두 배를 돌려주면 된다”는 말은 민법상 해약금 해제 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중도금 지급 여부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정한 해제 조건, 실제로 계약 이행이 시작됐는지, 계약금이 어떤 명목으로 약정됐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1. 계약금만 지급했고 이행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민법 제565조는 계약 당시 계약금 등이 오간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 한쪽이 계약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대금이 5억 원이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한 뒤, 아직 어느 쪽도 계약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해약금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려는 쪽해약금 해제 방식
| 매수인 |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 의사를 표시 |
| 매도인 |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 의사를 표시 |
이 사례에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지급한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해제하면 계약금의 두 배인 1억 원을 매수인에게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액수는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실제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특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중도금 지급이나 이행 착수가 있었다면
민법상 해약금 해제는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이행 착수를 단순한 준비와 구분하면서,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행행위의 일부 또는 필요한 전제행위를 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실제로 중도금을 지급했거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면 해약금 해제가 제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중도금 지급일 전에는 무조건 해제할 수 있다거나, 중도금을 조금이라도 보내면 무조건 해제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약정한 지급일보다 먼저 중도금 일부가 송금된 사건에서, 계약 내용과 지급 시점, 상대방의 반응 등 여러 사정을 따져 이행 착수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현재 상태확인할 내용
| 계약금만 지급 | 계약서의 해제 조항과 이행 착수 여부 확인 |
| 중도금을 약정일에 지급 | 해약금 해제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약서·이행 내역 확인 |
| 약정일 전에 중도금 일부 송금 | 송금 사실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계약 문구, 송금 경위, 상대방의 대응 확인 |
| 잔금 또는 소유권 이전 절차 진행 | 해약금 해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당사자 합의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 사유 검토 |
여기서 해약금 해제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잔금 지급이나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끝내려는 경우에는 계약금 포기나 배액상환만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계약금·해약금·위약금을 구분합니다
계약금이 오갔다고 해서 언제나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계약금은 별도 약정이 없을 때 해약금으로 기능할 수 있지만, 채무불이행 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계약서 내용과 합의 경위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위약금 약정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읽을 때는 아래 표현을 구분하세요.
- 해약금: 계약 이행 착수 전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상환으로 해제하는 조건
- 위약금: 계약상 의무를 어겼을 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 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 위반으로 발생할 손해액을 미리 정해 둔 약정
계약서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거나 “계약 불이행 시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단순히 해약금 조항만 있는 경우와 다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해석이 다르면 서명한 계약서 전체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4. 해제 통지는 기록으로 남기고 금액을 확인합니다
계약 해제 의사를 말로만 전달하면 언제 어떤 조건으로 해제하겠다고 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상대방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문자·메신저·내용증명 등으로 해제 의사를 명확히 남기세요. 매도인이 배액상환으로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반환 금액과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
- 계약서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과 해제 특약을 찾습니다.
- 실제 지급 내역과 지급 날짜를 계좌 거래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기록을 모읍니다.
- 해약금 해제인지, 채무불이행 해제인지 구분합니다.
- 해제 의사와 반환·포기할 금액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특히 매수인이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하기로 했거나 계약금 잔액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해제 가능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금 일부만 지급하기로 한 사안에서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무리: ‘계약금 포기·배액상환’ 전에 이행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면 언제든 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민법상 해약금 해제는 상대방의 이행 착수 전에 가능한 것이 원칙이고, 중도금 지급이나 일부 송금이 있었을 때의 판단은 계약 조건과 지급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려면 먼저 계약서의 해제 특약, 계약금의 성격, 지급 내역, 이행 착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큰 금액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지급하기 전에는 계약서와 송금 기록을 가지고 법률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해제 가능 여부와 반환 금액은 계약서 문구와 이행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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