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 확인 기준: 2026년 10월 6일
전셋집 계약일에 집주인 대신 배우자나 자녀, 건물 관리인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해외에 있거나 일정이 맞지 않아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을 맡기기도 합니다.
대리계약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집주인이 실제로 권한을 맡겼는지, 그 권한이 이번 계약조건과 보증금 수령까지 포함하는지입니다.
가족이라는 설명이나 집주인 도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확인을 끝내지 말고, 위임서류·본인 의사·입금계좌를 차례로 점검하세요.
1. 가족이나 관리인도 대리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와 계약 권한은 다릅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평소 집을 관리했다고 해도 이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이며, 구체적인 위임 범위를 대신 입증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집주인의 배우자와 계약하는 상황에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민법 제114조에 따르면 대리인이 권한 범위 안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 한 의사표시는 본인에게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권한 없는 사람이 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추인이 없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누구를 대신해 계약하는가?
- 어떤 조건까지 결정할 권한을 받았는가?
- 계약금과 보증금을 받을 권한도 있는가?
중개 권한과 계약 대리권도 구분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집을 소개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집주인을 대신해 모든 조건을 결정하거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 관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쇠 관리나 수리 업무를 맡았다는 사실만으로 전세계약 체결 권한까지 인정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설명추가로 확인할 내용
| “집주인의 배우자입니다” | 이번 계약을 위임받았는지 |
| “이 건물을 계속 관리했습니다” | 관리 업무 외에 임대차계약 권한도 있는지 |
| “집주인 도장을 가져왔습니다” | 도장 사용과 계약 체결을 실제로 허락받았는지 |
| “중개사에게 전부 맡겼습니다” | 위임한 조건과 금전 수령 범위가 무엇인지 |
| “전 세입자도 저와 계약했습니다” | 이번 계약에도 유효한 권한이 있는지 |
과거에 계약을 처리했다는 설명보다 현재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 내용이 중요합니다.
2. 위임장은 ‘있다’보다 ‘무엇을 맡겼다’가 중요합니다
대상 주택·계약조건·수령 권한을 확인합니다
HUG는 위임장에 임대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 대상 주택, 보증금·월세 등 계약조건, 위임 범위와 보증금 수령인 등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서류를 받을 때는 다음 항목을 계약서 초안과 대조하세요.
확인 항목점검 내용
| 위임인 | 등기상 소유자와 일치하는가? |
| 대리인 | 현장에 나온 사람의 신분증과 일치하는가? |
| 대상 주택 | 주소·동·호수가 정확한가? |
| 계약조건 | 전세·월세 구분, 보증금, 월세, 기간이 맞는가? |
| 위임 범위 | 계약 체결·조건 변경·특약 합의 중 어디까지 가능한가? |
| 금전 수령 | 계약금·잔금을 누가 받을 수 있는가? |
| 작성일·기간 | 이번 거래에 적용되는 위임이며 현재도 유효한가? |
‘부동산 관련 업무 일체’처럼 범위가 넓고 모호하다면, 이번 계약의 보증금과 기간, 지급계좌를 집주인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서면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증명서가 최근 발급됐더라도 위임 범위를 대신 설명해주지는 않습니다. 서류의 발급일과 대리권의 내용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도장이나 서명의 확인 자료도 대조합니다
인감도장을 사용한 위임장이라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비교하세요. HUG는 서명한 위임장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확인하는 방법, 공증된 위임장으로 위임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도 안내합니다.
대리인 신분증 원본을 확인하고, 위임장과 증명서도 원본을 대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일부만 전달받아 주소나 위임 범위가 잘린 상태라면 전체 서류를 요청하세요.
다만 특정 서류 하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대리계약이 자동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는 대리권과 본인 의사를 확인·입증하기 위한 수단이며, 분쟁이 생기면 실제 권한 부여와 추인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사례: 월세로 맡긴 집을 전세로 계약한다면?
집주인이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으로 계약하도록 맡겼는데, 대리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 2억 원의 전세계약을 제안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위임장에 임대차계약이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집주인이 정한 조건을 벗어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는 대리인의 설명만 듣고 계약금을 보내지 말고 변경된 전세 조건에 대한 집주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고 위임 내용을 정리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실제 계약조건이 맡긴 권한과 일치하는지입니다.
3. 집주인 확인과 송금은 별도로 점검하세요
통화에서는 “맡기셨나요?”보다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HUG는 임대인과 직접 통화해 계약 내용을 확인하도록 권고합니다.
단순히 “대리인에게 맡기셨나요?”라고 묻기보다 다음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세요.
- 해당 주소의 주택을 이번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이 맞는가?
- 현장에 나온 사람에게 계약 체결을 맡겼는가?
- 보증금·월세·계약기간·특약 내용을 알고 동의하는가?
- 계약금과 잔금은 누구의 어느 계좌로 지급해야 하는가?
- 계약조건이나 계좌가 변경되면 누구에게 다시 확인해야 하는가?
통화 상대방이 실제 집주인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알려준 전화번호로 연결됐다는 사실만으로 본인 확인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등기상 인적사항과 확인서류를 대조하고, 필요한 경우 영상통화나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를 요청하세요.
확인한 조건은 문자·이메일 등으로 다시 정리해 답변을 받아두면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면 집주인 명의의 확인된 계좌로 지급합니다
대리인이 “제가 받아서 전달하겠다”고 말하면 계약 체결 권한과 별도로 보증금 수령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HUG는 임대인의 요청으로 대리인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그 사실을 특약에 명시하도록 안내합니다.
불가피하게 대리인 계좌를 이용한다면 다음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 집주인이 해당 계좌로 지급하도록 요청했다는 사실
- 계좌번호와 예금주
- 지급할 금액과 계약금·잔금 등 지급 명목
- 대리인에게 해당 금액을 받을 권한이 있다는 사실
- 그 계좌로 지급한 돈을 임대인에 대한 지급으로 인정한다는 내용
특약 문구만 적었다고 권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시를 실제 집주인이 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집주인 명의 계좌로 입금했다는 사실만으로 대리인의 계약 권한이 모두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잔금일에 계좌가 바뀌면 최초 계약 때의 확인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변경 지시와 수령 권한을 다시 확인하세요.
계약서에는 집주인과 대리인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집주인을 대신해 계약한다면 계약서에서 임대인 본인과 대리인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누구를 대신해 서명·날인하는지 명확히 하고, 위임서류를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계약이 끝난 뒤에도 대리인의 권한을 무제한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체결 권한과 갱신거절 통지를 받을 권한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HUG도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계약 종료 통지를 할 때에는 통지 수령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확보하도록 안내합니다.
계약금 지급 전 최종 체크리스트
점검 질문확인
| 등기상 소유자와 위임인이 일치하는가? | □ |
| 대리인의 신분과 위임서류를 확인했는가? | □ |
| 주소·보증금·기간·특약이 위임 범위 안에 있는가? | □ |
| 집주인 본인과 계약조건을 직접 확인했는가? | □ |
| 계약금·잔금 수령 권한과 계좌를 확인했는가? | □ |
| 계약서에 집주인과 대리인이 구분돼 있는가? | □ |
| 확인서류와 송금 내역을 함께 보관할 수 있는가? | □ |
마무리
대리계약에서는 가족관계나 도장보다 실제 위임 사실과 권한 범위가 중요합니다. 위임서류를 대조하고, 집주인에게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확인한 뒤, 수령 권한이 확인된 계좌로 지급하세요.
확인이 끝나지 않았다면 서류를 나중에 받기로 하고 계약금부터 보내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계약했는데 권한 문제가 발견됐다면 무조건 무효라고 단정하지 말고, 집주인의 권한 부여·추인 여부와 반환청구 방법을 법률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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