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 제공 기준일: 2026년 10월 3일 기준
아파트를 살 때 부부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단독명의로 할지, 부부 공동명의로 할지입니다.
“공동명의가 무조건 세금이 적다”거나 반대로 “1주택이면 단독명의가 더 낫다”고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취득할 때는 공동명의라고 해서 취득세가 자동으로 절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종합부동산세는 9억원 개인별 공제와 12억원 1세대 1주택 공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할 때는 공동명의자가 각자의 지분에 대해 양도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에 누진세율 구조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특히 집을 산 뒤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은 단순한 명의변경이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매수할 때 명의와 지분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는 현재 10년간 6억원입니다. 법제처
이번 글에서는 첫째 집을 살 때 취득세, 둘째 보유 중 종합부동산세, 셋째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와 사후 명의변경 문제를 단독명의와 공동명의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공동명의로 집을 사면 취득세도 절반으로 줄어들까?
먼저 가장 흔한 오해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부부가 50대50 공동명의로 집을 산다고 취득세율이 절반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유상취득세는 주택의 취득가액과 보유 주택 수 등을 기준으로 세율을 판단합니다. 지분만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은 일정한 경우 전체 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판단하고 취득지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부부가 처음으로 8억원짜리 아파트를 50대50으로 취득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남편 지분: 4억원
- 아내 지분: 4억원
- 전체 주택가격: 8억원
이때 각 사람의 지분이 4억원이라고 해서 각각 “6억원 이하 주택의 1% 세율”만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택 유상취득세율은 전체 주택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법에서 정한 산식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각자가 취득하는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에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법제처
따라서 일반적으로 같은 날 같은 주택을 부부가 함께 취득한다면,
단독명의 → 한 사람이 전체 취득세 부담
50대50 공동명의 → 각자가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부담
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전체 취득세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주택 수 역시 공동명의라고 절반만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지방세법」은 주택의 공유지분만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취득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부부가 한 아파트를 각각 50%씩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남편 0.5채 + 아내 0.5채니까 각각 무주택에 가깝다.”
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택 수 판단은 세목과 적용 규정별로 다르기 때문에 다음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지분주택까지 포함해 취득세 중과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단독명의로 산 뒤 공동명의로 바꾸면 어떨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남편 단독명의 아파트의 절반을 나중에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면 세법상 일반적으로 배우자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원입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남편 명의 아파트 시가가 10억원이고 절반인 5억원 상당을 아내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최근 10년간 다른 배우자 증여가 없고 세법상 평가액 역시 5억원이라고 단순 가정하면 6억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범위 안에 들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배우자에게는 취득세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속 외 무상취득의 지방세법상 표준 취득세율은 **3.5%**이며, 주택의 위치·가액 및 중과요건에 따라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제처
즉,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 이내니까 명의변경 비용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증여세가 0원이더라도 취득세와 등기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달라질까?
명의에 따른 차이가 가장 두드러질 수 있는 세목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2026년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분 기본공제는 납세의무자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개인 | 9억원 |
| 1세대 1주택자 | 12억원 |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적으로 사람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뒤 해당 기본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법제처
따라서 부부가 다른 주택 없이 하나의 주택을 50대50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일반적인 개인별 과세방식을 적용하면 각각 자신의 지분 공시가격에서 9억원씩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공시가격 16억원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례 1. 단독명의 1주택
남편이 단독으로 보유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면,
16억원 - 12억원 = 4억원
이 기본공제 후 금액이 됩니다.
여기에 법정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적용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법제처
사례 2. 부부 50대50 공동명의
공시가격 16억원의 지분을 각각 절반씩 소유한다면,
- 남편 공시가격 상당액: 8억원
- 아내 공시가격 상당액: 8억원
일반 개인 기본공제는 각자 9억원이므로 다른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이 없다는 단순 가정에서는 각자의 지분 공시가격이 기본공제 이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고가 1주택에서는 공동명의가 종부세 계산에 유리하게 나타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2026년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있습니다.
세대원 중 한 명과 배우자가 하나의 주택만 공동소유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을 통해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종부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례 신청기간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법제처
특례를 적용하면 개인별 9억원씩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1세대 1주택 12억원 기본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18억원 상당의 개인별 공제 대신 12억원 특례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바로 1세대 1주택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1세대 1주택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 만 60세 이상~65세 미만 | 20% |
| 만 65세 이상~70세 미만 | 30% |
| 만 70세 이상 | 40% |
| 5년 이상~10년 미만 보유 | 20% |
| 10년 이상~15년 미만 보유 | 40% |
| 15년 이상 보유 | 50% |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는 합산하여 최대 80%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오랜 기간 집을 보유한 고령 부부라면,
공동명의 개인별 과세 방식
과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방식
중 실제 종부세가 어느 쪽에서 얼마로 계산되는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공동명의라고 해서 항상 같은 과세방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특례 신청을 통해 다른 계산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집을 팔 때 양도세는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떻게 계산될까?
양도소득세에서는 공동명의 여부가 또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줍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면 각 사람은 자신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취득가액·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같은 전체 양도차익이라도 한 사람에게 소득이 집중되는 경우와 두 사람에게 지분별로 나뉘는 경우 세액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소득세법」은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거주자별로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간단한 구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의 전체 양도차익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반영한 뒤 2억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단독명의라면
한 사람이 전체 양도소득을 계산합니다.
단순화하면,
2억원 - 기본공제 250만원
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이 진행됩니다.
50대50 공동명의라면
양도소득금액이 지분대로 정확히 절반씩 귀속된다고 단순 가정하면,
- 남편: 1억원
- 아내: 1억원
각각 거주자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자의 양도소득 계산 과정에서 250만원씩 공제를 검토하게 됩니다. 법제처
더 중요한 것은 각각의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상당한 과세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주택에서는 공동명의 여부가 최종 세액에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공동명의라고 두 번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은 기본적으로 세대 단위의 요건을 확인하고, 공동으로 소유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지분율을 반영하여 각 공동소유자의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국세청 세법해석에서도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소유자별 지분율에 따라 계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2억원 초과 고가 1주택이라면?
앞서 작성한 「2026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법」**과 함께 봐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택 전체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명의자는 전체 주택의 양도가액과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지분에 따라 안분해 각자의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의 양도세 효과를 판단하려면 단순히 “양도차익을 두 명으로 나눈다”만 볼 것이 아니라,
- 1세대 1주택 여부
- 전체 양도가액
- 각자의 지분율
- 실제 취득가액
- 보유기간
- 거주기간
- 장기보유특별공제
- 다른 부동산 양도 여부
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집을 살 때 확인할 공동명의 체크리스트
실제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다음 항목을 먼저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부부가 현재 보유한 주택 수
- 구입하려는 주택의 실제 취득가액
- 향후 보유하려는 기간
-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과 향후 예상 공시가격
- 부부 각각의 나이와 예상 장기보유기간
- 공동명의라면 50대50인지 다른 지분율인지
- 실제 매수대금은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
- 향후 주택을 추가 취득할 계획이 있는지
- 장기적으로 매도할 가능성이 있는지
- 단독명의를 나중에 공동명의로 변경할 계획이 있는지
특히 명의만 50대50으로 하고 실제 주택구입 자금은 한쪽 배우자가 전부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와 배우자 간 증여 문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단독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꾸려 한다면 단순 등기변경으로 생각하지 말고, 증여세·취득세·등기비용과 향후 양도세까지 계산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
첫째, 부부 공동명의라고 해서 주택 취득세가 자동으로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명의자는 각자의 지분에 대해 취득세를 부담하지만 주택 유상취득세율을 판단할 때 전체 주택가격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 규정상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둘째,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계산방법 차이가 큽니다.
일반 개인은 1인당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일정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개인별 과세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고, 신청을 통해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적용해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법제처
셋째, 양도소득세는 공동명의자의 지분별로 계산되기 때문에 단독명의와 세액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가 모든 주택과 모든 상황에서 동일한 결과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단독명의 주택을 나중에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배우자 증여에 해당할 수 있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가 6억원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집을 계약하기 전에는 최소한 주택가격·공시가격·현재 주택 수·예상 보유기간·부부 각각의 지분율 다섯 가지를 놓고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세금을 각각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조 — 주택 유상취득 및 공유지분 취득세율 계산 기준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3조의2 — 공유지분 보유·취득과 주택 수 판단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일반 개인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기본공제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 1세대 1주택자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및 신청기간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3조 —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10년간 6억원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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