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4일
적용 안내: 이 글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이미 가입한 임차인을 위한 안내입니다. 신규 가입 조건과 2026년 10월 변경(보증 3사 임대인 정보 공유, 10월 30일 사전한도심사)은 전세대출 조건 총정리 글을 참고하세요. 가입 시기와 적용 약관, 계약 변경, 권리관계에 따라 청구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의 보증번호에 따른 HUG 안내를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는데 계약이 끝나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HUG에서 자동으로 입금해 주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입자는 보증사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보증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후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가입자가 계약 종료 후 확인할 것, 이행청구 서류 준비, 접수 후 심사·퇴거·지급에서 주의할 점을 서류 누락 방지에 초점을 두고 정리합니다.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1. 계약이 끝났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그림처럼 HUG 이행청구는 자동 입금이 아니라 청구·심사·명도를 거쳐 지급됩니다. 각 단계에서 준비할 서류와 주의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보증서의 상품명과 가입내용부터 확인합니다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보증서나 가입내역에서 다음 항목을 확인하세요.
| 확인 항목 | 확인하는 이유 |
|---|---|
| 보증기관·상품명 | 어떤 기관의 어떤 절차를 이용할지 판단 |
| 보증번호 | 상담과 접수 시 가입내역 확인 |
| 보증금액·보증기간 | 보증서상 책임 범위 확인 |
| 주택 주소·임대인 | 현재 계약관계와 일치하는지 확인 |
| 갱신·변경 내역 | 계약 변경이 보증에 반영되었는지 확인 |
특히 이름이 비슷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의 안내를 섞어 읽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가입한 상품의 약관과 담당 부서 안내를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보증사고 사유를 확인합니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주요 사고 유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 계약기간 중 주택의 경매·공매가 진행되어 배당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따라서 계약 만료일에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과, 약관상 보증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한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반환이 지연되면 보증번호와 계약 종료 자료를 준비해 HUG에 상담하고 본인의 사고 통지·이행청구 기한을 확인하세요. 상담할 때는 이렇게 질문을 정리하면 좋습니다.
"제 보증번호를 기준으로 사고 발생일, 통지기한, 이행청구기한을 각각 알려주세요. 현재 준비한 종료 증빙으로 접수가 가능한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청구 기한은 약관과 사고일에 따라 정해지므로 사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과거 안내에서는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안내가 있었던 점을 참고하되, 본인의 약관으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약 종료 증빙이 중요합니다
심사에서는 계약서의 만료일뿐 아니라 실제 계약이 종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갱신 거절이나 해지 의사를 언제 전달했는지,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자료와 함께 배달 결과(등기우편 배송내역)를 확인합니다. 공시송달이면 법원 사건내역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문자·메시지: 날짜와 상대방, 대화의 앞뒤 내용이 보이도록 보관합니다.
- 전세계약 종료확인서·중도해지 합의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감증명서가 함께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갱신되었거나 종료 여부에 다툼이 있다면 최초 계약서의 만료일만 기준으로 청구 일정을 계산하지 마세요. 갱신·종료 요건은 묵시적 갱신 vs 계약갱신요구권 차이 글을 참고하세요.
2. 이행청구 서류는 어떻게 준비할까?
서류를 '신분·계약', '계약 종료', '권리보호', '금액·지급'으로 나누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자료
| 구분 | 주요 준비자료 |
|---|---|
| 신분·계약 | 신분증 사본,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은행이 보관 중이면 사본 가능), 갱신·변경계약서. 오피스텔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추가 |
| 주소 이력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임차권등기 접수일 이후 발급, 주소변동내역 포함 |
| 계약 종료 | 해지·종료를 증명하는 자료, 도달 증빙 |
| 권리보호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 본인 확인·지급 | 인감증명서(이행청구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인감도장, 통장 사본 |
보증채무이행청구서, 대위변제증서, 명도·퇴거 관련 확인서 등은 HUG가 제공하는 해당 양식을 사용하세요. 경매·공매 사건에는 배당표 등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추가됩니다. 위 표는 준비 방향을 정리한 것이며 모든 사건의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나열한 목록은 아닙니다. 접수 전 담당 부서의 최신 목록과 대조하세요. HUG는 서류준비 안내 영상과 청구서류 일괄 다운로드도 제공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진행 중인 경우
HUG 안내상 계약 종료 후 미반환 유형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청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제출하면 이행청구와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보증금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등기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인 사건에 적용되는 제출 시점은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결정문으로 심사 가능'하다는 안내를 '등기 완료 전 이사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청구 접수 요건과 이사 시 권리보호는 별도입니다. 그리고 이행청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임의로 해제하지 마세요.
서류 간 금액을 맞추는 사례
다음은 서류 정리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 사례입니다.
| 항목 | 금액 |
|---|---|
| 계약상 보증금 | 200,000,000원 |
| 임대인이 반환한 금액 | 30,000,000원 |
| 아직 받지 못한 금액 | 170,000,000원 |
계약서에는 2억 원이 적혀 있어도 실제로 3천만 원을 받았다면 그 반환 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서·청구서·이체내역에 적힌 금액이 서로 다른 이유를 담당자가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세요. 청구 후 추가로 돈을 받았다면 그 사실도 즉시 알리세요. 위 1억 7천만 원은 미반환 잔액을 계산한 예시이며 HUG의 확정 지급액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보증범위와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접수 후 심사·퇴거·지급에서 주의할 점
사고 통지와 이행청구를 구분합니다
HUG는 사고 통지, 이행청구, 심사, 대위변제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청구서류는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을 했거나 자료 일부를 보낸 것만으로 정식 청구가 완료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접수 후에는 다음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 정식 이행청구 접수 여부와 접수일
- 담당 부서와 연락 방법
- 추가 제출할 서류와 제출기한
- 원본을 별도로 내야 하는지
- 퇴거와 지급 일정에 관한 안내
서류 보완 요청에 대비합니다
| 점검 항목 | 확인 방법 |
|---|---|
| 계약서 일부가 누락됨 | 특약과 서명 부분까지 전 페이지 확인 |
| 갱신·증액 내역이 연결되지 않음 | 최초 계약부터 변경 순서대로 정리 |
| 종료 통지의 상대방·날짜가 불명확함 | 발신·수신 정보와 답변을 함께 보관 |
| 이미 반환받은 금액이 빠짐 | 계좌내역과 미반환 잔액 대조 |
| 결정문만 있고 등기자료가 없음 | 현재 등기 상태와 추가 제출 시점 확인 |
| 서류의 주소·이름 표기가 다름 | 차이의 원인과 보완자료 확인 |
| 주민등록 서류의 발급일이 임차권등기 접수일보다 이전임 | 접수일 이후 발급분으로 다시 발급 |
|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3개월을 넘김 | 이행청구일 기준 3개월 이내로 재발급 |
파일 이름도 '계약서', '갱신계약서', '종료통지', '보증금반환내역'처럼 구분하면 관리하기 쉽습니다.
지급일을 예상해 이사부터 확정하지 마세요
HUG는 약관에 따라 이행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해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안내하지만, 이 1개월에는 서류보완 기간이 제외되고 명도(집을 비워 인도)를 완료해야 이행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처음 상담한 날부터 한 달 뒤 무조건 입금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서류 보완 등으로 더 걸린다는 후기가 많으니 새집 잔금일을 정하기 전에 아직 충족하지 않은 지급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실제 퇴거일, 열쇠 인도, 확인자료 제출과 지급 일정은 담당자와 협의하세요. 또한 임대인의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지연손해금은 HUG 안내상 보증채무 제외사항이므로 보증금 외 손해까지 함께 지급된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보증금을 지급한 뒤 HUG는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이후 절차에서 임차인의 협조(자료 제공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는 경매 배당요구, 집주인이 바뀐 경우는 전세 살던 집의 집주인이 바뀌면 글을 참고하세요.
이행청구 전 체크리스트
- 보증서의 상품명, 보증번호, 보증금액·기간, 주택 주소를 확인합니다.
- 계약 종료일과 종료 통지·도달 증빙을 정리합니다.
- 종료 후 1개월 경과로 보증사고에 해당하는지, 본인의 이행청구 기한을 HUG에 확인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 완료를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 서류는 등기 접수일 이후로,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로 발급합니다.
- 보증금 반환 내역과 미반환 잔액을 계약서·이체내역과 맞춥니다.
- 정식 이행청구 접수일과 담당자를 기록하고, 이행청구 중에는 임차권등기를 해제하지 않습니다.
- 명도·지급 조건을 확인한 뒤 새집 잔금일을 확정합니다.
결론
첫째,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자동 입금이 아니라 가입자가 사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청구를 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 1개월까지 반환받지 못했거나 경매·공매 배당 후에도 못 받은 경우가 보증사고입니다.
둘째, 서류는 신분·계약, 계약 종료, 권리보호, 금액·지급으로 나누어 준비하고 특히 주민등록 서류의 발급 시점(임차권등기 접수일 이후)과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조건을 놓치지 마세요.
셋째, 접수 후 1개월 이내 지급 안내에는 서류보완 기간이 제외되고 명도를 마쳐야 하며, 이자·지연손해금은 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보증서, 계약 종료 증빙, 미반환 금액을 먼저 정리한 뒤 정식 청구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 보완과 퇴거·지급 일정을 담당자와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계속 어렵고 경매·신탁·임대인 수사 같은 정황이 있다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요건을 확인하세요. 결정을 받으면 경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공공임대 전환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2026년 11월 13일부터는 최소보장제도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총정리 글을 참고하세요.
이 글은 HUG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가입 시기와 적용 약관, 계약 변경 및 권리관계에 따라 청구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접수는 본인의 보증번호에 따른 HUG 안내를 확인해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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