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5 신축 아파트 입주 후 하자보수 청구 총정리|하자담보책임기간·청구 절차·분쟁 해결 (2026년 기준)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적용 안내: 분양받은 신축 공동주택(아파트)의 하자를 기준으로 한 안내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별표 4)이 정하며, 공종별 세부 기간과 절차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관리정보시스템과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중고 아파트 매매 후 발견한 하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벽지가 들뜨고 욕실에서 물이 새고 베란다 방수에 문제가 보인다면 어디에 어떻게 요구해야 할까요? 신축 공동주택은 사업주체(시행사·시공사)가 일정 기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고, 그 기간은 공종마다 다릅니다. 마감공사는 2년, 설비·창호는 3년, 방수·지붕은 5년, 구조는 10년으로 기간이 짧은 항목일수록 놓치기 쉽습니다.이 글.. 2026. 10. 12. 2026년 중개보수(복비) 요율표|매매·전세·월세 계산법·월세 환산·부가세·한도액 총정리 정보 제공 기준일: 2026년 10월 11일적용 안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해지는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입니다(2021년 10월 개정 요율 기준). 조례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으니 거래할 지역의 시·군·구청이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확인하세요. 요율은 법정 상한이므로 중개사와 협의해 낮출 수 있습니다.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하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흔히 복비)를 냅니다. 법에서 정한 것은 고정 금액이 아니라 "이 금액을 넘지 못한다"는 상한입니다. 거래 금액 구간마다 요율이 다르고, 월세는 별도로 환산해 계산하며, 요율로 계산한 금액이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매매와 임대차 요율표, 월세 환산 방법, 한도액, 실제 계산 사.. 2026. 10. 1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집,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할까?|허가 대상·절차·이용 의무 정보 확인일: 2026년 10월 8일적용 안내: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5곳에서 아파트 및 단지 내 연립·다세대를 사려면 계약 전에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경기 12곳은 2026년 12월 31일, 2026년 7월에 추가된 3곳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되어 있고 연장·해제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전에 최신 지정 공고와 관할 구청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설명을 들으면, 집을 살 수 있는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거나 당장 이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격 협상보다 먼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택을 매수할 때는 해당 거래의 허가 필요 여부, 실제 입주 가능 시점, 허가받은 .. 2026. 10. 8. 전세 재계약·월세 전환·매매, 주거비를 어떻게 비교할까? 정보 제공 기준일: 2026년 10월 5일전세계약 만료를 앞두면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할지,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로 바꿀지, 집을 살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전세대출 이자와 월세, 주택담보대출 상환액만 나란히 놓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거비는 매달 필요한 현금, 실제로 소모되는 비용, 주택에 묶이는 자기자금을 나눠 비교해야 합니다. 대출 원금 상환은 당장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지만 부채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전세보증금과 매매에 들어가는 자기자금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는 기회비용도 있습니다.아래에서는 비슷한 입지·면적·주거 상태의 집을 가정해 세 가지 선택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계산에 사용한 가격·금리·월세는 설명용 가정이며, 현재 시세나 금융기관의 실제 대출 조건을 뜻하지 않습니.. 2026. 10. 5.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하면 계약금은?|포기·배액상환과 중도금 지급 기준 집을 매수하거나 매도한 뒤 사정이 바뀌어 계약을 취소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돈이 계약금입니다.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고, 매도인은 두 배를 돌려주면 된다”는 말은 민법상 해약금 해제 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중도금 지급 여부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정한 해제 조건, 실제로 계약 이행이 시작됐는지, 계약금이 어떤 명목으로 약정됐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1. 계약금만 지급했고 이행이 시작되기 전이라면민법 제565조는 계약 당시 계약금 등이 오간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 한쪽이 계약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예를 들어 매매대금이 5억 원이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 2026. 10.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