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 제공 기준일: 2026년 10월 10일
이 글의 범위: 일반적인 주택 임차인이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어떤 순서로 대응할지를 정리한 안내 글입니다. 각 단계의 세부 절차는 아래 링크한 글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등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면 가장 먼저 이사를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보증금을 못 받을 때의 대응을 반환 요청 →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보험 이행청구 → 분쟁조정 → 지급명령·소송 → 경매 배당요구 순서로 정리하고, 상황별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보여드립니다.
1. 한눈에 보는 대응 순서

모든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이사 일정에 따라 필요한 단계를 고릅니다. 아래 표에서 각 단계의 핵심을 확인하세요.
| 단계 | 할 일 | 핵심 |
|---|---|---|
| 1 | 반환 요청·내용증명 | 서면으로 계약 종료와 반환 요청 기록 남기기 |
| 2 |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가기 전에 신청, 등기 완료 확인 |
| 3 | 보증보험 이행청구 | 가입자만 해당, 기관별 요건·서류 확인 |
| 4 | 주택임대차분쟁조정 | 상대방이 조정에 참여해야 성립 |
| 5 | 지급명령·소송 | 확정 후 강제경매 신청 가능 |
| 6 | 경매 배당요구 |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요구 종기 엄수 |
단계는 위 순서대로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이사 일정에 따라 필요한 단계를 고르는 것입니다. 아래 상황별 표를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2. 가장 중요한 원칙: 이사 전에 권리를 지키세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일반적으로 주택의 인도(거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유지하는 동안 지켜집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옮기면 이 권리를 잃어 경매 시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사를 먼저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동하세요.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하거나 전출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것과 등기가 완료된 것은 다르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신청 서류와 확인 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글을 참고하세요.
3. 1단계: 반환 요청과 내용증명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면 보증금 반환 일정과 방법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문자·이메일·통화 기록도 도움이 되지만, 중요한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날짜와 내용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 액수, 반환을 요청하는 날짜와 입금 계좌를 적습니다.
-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하는 경우에는 통지 시기가 중요합니다. 갱신 관련 기준은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 vs 계약갱신요구권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계약 종료 전 통지 시기가 보증 요건과 연결될 수 있으니 가입 증권과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이유가 수리비나 원상복구 다툼이라면 전월세 퇴거 원상복구 글에서 부담 기준을 먼저 확인해 두면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
4.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전에)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등기를 마치면 이사하더라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보증보험 이행청구에서도 임차권등기 완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이라면 계약 종료 후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5. 3단계: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이행청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임차인은 보증사고가 발생한 뒤 임차권등기 등 요건을 갖춰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해야 하며, 청구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되기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 보증기관 | 확인할 점 |
|---|---|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보증사고 통지와 이행청구 시점, 필요 서류, 명도 확인 절차 |
| HF(한국주택금융공사) | 보증사고 발생 요건, 청구 가능 시점, 필요 서류 |
| SGI(서울보증) | 보험금 청구 절차, 필요 서류, 청구 시점 |
기관과 상품마다 청구 가능 시점과 서류가 달라 본인의 가입 증권과 기관 홈페이지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HUG 이행청구의 준비 서류와 퇴거 확인은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청구 방법 글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6. 4단계: 주택임대차분쟁조정
보증금 반환, 수리비 다툼 등을 소송 전에 조정으로 풀어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송보다 간편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 방법 글을 참고하세요. 조정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임차권등기와 같은 권리 보전 절차는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7. 5단계: 지급명령·소송, 그리고 강제경매
조정이나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 절차를 이용합니다.
- 지급명령(독촉절차): 법원이 서면 심리로 보증금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을 근거로 집행을 진행합니다.
- 강제경매 신청: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으면 집을 경매에 부쳐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집을 비워주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있으나, 구체적인 요건은 법원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소송 비용, 기간, 집주인의 재산 상태(가압류 필요 여부 등)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법원 민사신청과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 보세요.
8. 6단계: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갔다면 배당요구
전세로 살던 집에 경매가 시작되면 사건번호와 배당요구 종기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요구가 필요한 임차인이 기한을 놓치면 보증금 회수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와 준비서류는 전세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글을 참고하세요. 세금 체납에 따른 공매는 해당 기관의 절차와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9. 상황별로 무엇부터 할까?
| 상황 | 먼저 할 일 |
|---|---|
|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오면 준다"고 함 | 반환 시기를 문서로 남기고,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 보증보험에 가입했고 보증금을 못 받음 | 임차권등기 완료 후 보증기관에 이행청구 (기관별 요건 확인) |
| 보증보험이 없고 이사를 가야 함 | 임차권등기명령 → 분쟁조정 또는 지급명령·소송 |
| 집주인이 바뀜 | 새 집주인에게 반환 청구 (대항력이 있으면 임대차 승계), 보증보험 변경 처리 확인 |
| 경매 진행 통지를 받음 | 사건번호·배당요구 종기 확인 후 배당요구 |
| 수리비·원상복구 다툼으로 반환이 지연됨 | 부담 기준 확인 후 분쟁조정 검토 |
집주인이 바뀐 경우의 계약 승계와 보증기관 변경 절차는 전세 살던 집의 집주인이 바뀌면 글을 참고하세요.
10. 이런 행동은 피하세요
- 임차권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기는 것
- 집주인의 구두 약속만 믿고 반환 일정을 문서로 남기지 않는 것
- 보증금 일부만 받고 나머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
- 보증보험 가입 사실만 믿고 계약 종료 전 통지와 이행청구 기한을 확인하지 않는 것
- 월세·관리비를 임의로 중단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한 뒤 협의 없이 이사하는 것
미리 모아둘 자료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확정일자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확인)
- 보증금 이체 내역과 월세·관리비 납부 내역
-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일·통화 기록
- 내용증명 사본과 우체국 발송 기록
- 등기사항증명서(소유자·근저당 확인)
- 보증보험 증권과 가입 내역
결론
첫째,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이사와 전입신고 이동을 서두르지 마세요.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뒤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둘째,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임차권등기 완료 후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하고, 가입하지 않았다면 분쟁조정이나 지급명령·소송, 강제경매 순으로 진행합니다. 기관별 청구 요건은 가입 증권으로 확인하세요.
셋째, 경매가 시작됐다면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지 마세요.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 전에는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 되는 글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때 준비서류와 등기 완료 확인
-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청구 방법|보증금 못 받았을 때 접수·서류·퇴거 확인
- 전세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배당요구·기한·준비서류 확인 순서
-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 방법|보증금·수리비 분쟁 절차와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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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월세 중도퇴거 중개보수 누가 낼까?계약기간 전 이사와 보증금 정산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임차권등기명령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국번 없이 132) 법률상담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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