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부동산]

2026년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총정리|주택청약·전세대출·주담대 이자·월세 한도와 신청 방법

by 집길잡이 2026. 10. 9.

정보 제공 기준일: 2026년 10월 9일

적용 안내: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1~2월 정산)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요건과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산 전에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를 확인하세요.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세액공제 조건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주택과 관련된 공제는 놓치기 쉽습니다. 청약통장을 넣고 있는지, 전세대출을 갚고 있는지, 올해 집을 사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내는지, 월세를 내고 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자금 공제 4가지를 한눈에 비교하고, 상황별로 어떤 것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한도와 환급 예시, 11~12월에 미리 할 일까지 정리합니다.

1. 주택자금 공제 4가지 한눈에 보기

월세만 세액공제이고 나머지 세 가지는 소득공제입니다. 아래 표는 같은 내용에 공제율과 핵심 요건을 더해 정리한 것입니다.

항목 공제 방식 공제율·한도 핵심 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액 40%, 연 300만 원 한도 (최대 120만 원)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상환액 40%, 연 400만 원 한도 (청약저축 공제와 합산) 무주택 세대주, 소득·주택 규모·보증금 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연 600만~2,000만 원 한도 (대출 조건별)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월세 세액공제 15~17%, 월세 연 1,000만 원 한도 (최대 170만 원)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2. 내 상황에 맞는 공제 찾기

내 상황 먼저 확인할 공제
무주택이고 청약통장에 납입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무주택이고 전세대출 원리금을 갚는 중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이고 월세로 거주 월세 세액공제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1주택을 보유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기준시가·차입 시기 확인)

청약저축·임차차입금·월세 공제는 무주택 요건이 있습니다. 올해 집을 샀다면 무주택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연도 국세청 안내에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무주택 판단은 무주택자 기준 글을 참고하세요.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납입액은 연 300만 원까지 인정되어 최대 공제액은 120만 원입니다.

  • 월 25만 원 × 12개월 = 300만 원 → 120만 원 공제 (한도 충족)
  • 월 10만 원 × 12개월 = 120만 원 → 48만 원 공제
  • 연 360만 원을 넣어도 인정액은 300만 원까지입니다.

환급액은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20만 원을 공제받으면 세율 15% 구간은 약 19.8만 원, 24% 구간은 약 31.7만 원이 줄어드는 정도입니다(지방소득세 10% 포함, 단순 계산).

준비와 유의점

  • 처음 신청할 때는 청약저축을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보통 다음 해 초이니 은행에 확인하세요.
  • 공제 대상 해에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 공제를 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초과 주택에 당첨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어 유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세대주의 배우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등 세부 기준은 해당 연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청약 자격과 가점 계산은 아파트 청약 조건 글을 참고하세요.

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전세대출을 갚는 무주택자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려고 대출기관에서 빌린 돈의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한도는 연 400만 원이며 주택청약저축 공제와 합산해서 적용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이고 소득, 주택 규모, 임차보증금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등 소득 요건이 있으므로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가정 계산
전세대출 원리금 연 800만 원 상환 800만 원 × 40% = 320만 원
청약저축 공제 120만 원도 받는 경우 320만 + 120만 = 440만 원 → 합산 한도 400만 원까지 인정

주택을 취득한 뒤의 상환액은 임차차입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집을 산 뒤에는 5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로 전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조건은 전세대출 조건 총정리 글을 참고하세요.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한도가 가장 큰 공제

집을 사면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소득공제 받는 제도입니다. 한도가 가장 크지만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준)
  • 주택 소유권 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대출
  •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 차입금이며,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택은 대상이 아닙니다.
상환기간·대출 조건 연 공제한도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2,000만 원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800만 원
15년 이상 + 그 밖의 경우 800만 원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600만 원

예를 들어 15년 이상·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로 한 해 이자를 1,000만 원 냈다면 한도(2,000만 원) 안이라 1,0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세율 24% 구간이면 약 240만 원,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약 264만 원이 줄어드는 정도입니다(단순 계산). 같은 이자라도 대출이 한도가 낮은 구간에 걸리면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주택 요건에서 오피스텔 등이 해당되는지는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대출 한도와 심사 기준은 LTV 기준 글을 참고하세요.

6. 월세 세액공제는 별도 글에서 확인하세요

월세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 월세의 17%,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이면 15%를 공제하고 공제대상 월세 한도는 연 1,000만 원입니다. 세부 요건과 계약서·이체 증빙은 월세 세액공제 조건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7. 서류와 일정

공제 준비할 서류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확인서(최초 1회, 은행 제출), 납입증명서(간소화 자료)
주택임차차입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대출기관 원리금 상환 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이자상환증명서, 소유권 등기 관련 자료, 대출 조건 확인 자료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증빙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보통 1월 중순에 열리고 회사에는 1~2월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간소화 자료에 빠진 항목은 별도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8. 흔한 오해 4가지

흔한 오해 실제
청약통장에 넣은 돈 전부를 공제받는다 연 300만 원까지 인정되고 그 40%를 공제합니다.
주담대 이자는 전부 공제된다 기준시가 6억 원, 차입 시기, 상환 방식에 따라 600만~2,0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집을 샀어도 월세·청약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공제들은 무주택 요건이 있어 집을 산 해에는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은 이자만 공제된다 임차차입금 공제는 이자가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합친 원리금 상환액이 기준입니다.

11~12월에 미리 확인할 체크리스트

  1. 올해 총급여 예상액이 7천만 원·8천만 원 기준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2. 청약통장 납입이 연 300만 원 한도에 못 미치면 12월 31일 전에 채울지 판단합니다.
  3. 무주택확인서를 낸 적이 없다면 은행에 제출 방법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4.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대출기관에 확인합니다.
  5. 주담대가 비거치식·고정금리인지 확인하고, 이자상환증명서 발급처를 알아 둡니다.
  6. 월세 이체 내역과 계약서 사본을 정리합니다.
  7. 세대주 여부와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을 확인합니다. 올해 집을 사거나 팔았다면 무주택 판단 기준을 국세청 안내로 점검합니다.

처음 집을 사는 순서는 내 집 마련 순서 글을 참고하세요.

결론

첫째, 주택자금 공제는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다릅니다. 무주택이면 청약저축·임차차입금·월세 공제를, 집을 샀거나 1주택자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를 먼저 확인하세요.

둘째, 한도는 청약저축 연 300만 원(공제 120만 원), 임차차입금 연 400만 원(청약저축과 합산), 주담대 이자 연 600만~2,000만 원입니다. 대출 조건에 따라 공제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셋째, 연말정산은 2027년 초에 하지만 납입액과 증빙은 12월 31일 기준이라 11~12월에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요건과 한도는 해당 연도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와 세무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 되는 글

공식 참고자료

  • 국세청(nts.go.kr) 연말정산 종합안내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주택자금·월세액 공제 안내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모의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주택자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제95조의2 (월세액 세액공제)
반응형

소개 및 문의 · 개인정보처리방침 · 면책조항

©집길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