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제공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적용 안내: 2026년 현재 신규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국민주택 저축총액의 월 인정한도 25만 원은 2024년 11월 이후 약정납입일 회차에 적용되고 그 이전 회차는 월 1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예치금, 소득공제 요건은 법령과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청약홈과 모집공고문, 가입 은행 안내를 확인하세요.
청약통장을 만들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한 달에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입니다. 답은 어떤 아파트에 청약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 등)은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이,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예치금이 중요해서 같은 금액을 넣어도 쓰임새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청약통장의 종류, 월 납입 인정금액,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서 채워야 할 기준, 지역별 예치금, 소득공제와 납입액 정하는 법, 유지와 해지 때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1순위 요건과 가점 계산은 아파트 청약 조건(무주택기간·청약통장·가점제) 글에서 정리했으니 이 글은 통장과 납입금액에 집중합니다.
1. 청약통장은 지금 이것 하나입니다
| 구분 | 설명 |
|---|---|
|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지금 신규로 가입하는 청약통장은 이 상품입니다. |
|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기존 가입자) | 과거에 가입한 사람이 유지하는 통장입니다. 일정 요건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가입 은행에 확인하세요. |
| 청년 대상 등 특별 상품 | 청년 대상 상품(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등)은 가입 조건과 혜택이 달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가입 조건과 납입 방법
- 가입 대상: 개인이면 가입할 수 있고 미성년자, 유주택자,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가능합니다. 청약 자격은 가입 여부와 별개로 공고별로 따집니다.
- 월 납입액: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 1인 1통장: 청약통장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질 수 있습니다.
- 가입 은행: 여러 은행에서 판매하며 청약 자격은 은행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금리는 은행별 고시금리를 확인하세요.
2. 월 납입액과 인정금액은 다릅니다

그림처럼 월 5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어도 국민주택 저축총액을 계산할 때는 회차당 최대 25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 월 납입액 | 국민주택 저축총액 인정(1회차) | 비고 |
|---|---|---|
| 10만 원 | 10만 원 | 전액 인정 |
| 25만 원 | 25만 원 | 전액 인정, 인정 한도와 같음 |
| 30만 원 | 25만 원 | 초과분은 저축총액에 반영되지 않음 |
| 50만 원 | 25만 원 | 월 납입 상한이지만 인정은 25만 원까지 |
월 25만 원을 넣으면 납입횟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금액만 달라집니다. 납입횟수는 정상적으로 한 달에 한 회차씩 쌓입니다. 5년(60회) 동안 꾸준히 넣었다고 가정하면 저축총액은 다음과 같이 차이가 납니다(2024년 11월 이후 회차 기준, 단순 계산).
| 월 납입액 | 60회 납입 시 저축총액(인정) |
|---|---|
| 월 10만 원 | 600만 원 |
| 월 25만 원 | 1,500만 원 |
2024년 10월 31일 이전 약정납입일 회차는 월 10만 원까지만 인정되므로 예전부터 가입한 통장은 인정금액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납입횟수와 인정금액은 청약홈의 청약통장 조회나 은행 앱에서 확인하세요.
3.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채워야 할 것이 다릅니다
| 구분 | 핵심 지표 | 의미 |
|---|---|---|
| 국민주택 (공공분양 등) | 가입기간·납입횟수·저축총액 | 무주택 요건을 갖추고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으로 경쟁합니다. 공고에 따라 납입횟수 순이나 저축총액 순으로 선정합니다. |
| 민영주택 | 가입기간·예치금 | 1순위는 가입기간과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채우면 되고, 당첨은 가점제나 추첨제로 가립니다. |
국민주택은 꾸준히 오래 넣는 통장이 유리하고, 민영주택은 예치금만 맞추면 1순위에 오를 수 있는 통장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쪽을 노리느냐에 따라 월 납입액 전략이 달라집니다. 가점제 계산은 아파트 청약 조건 글을, 무주택 기준은 무주택자 기준 글을 참고하세요. 한편 조정대상주택의 2순위 청약은 주택청약 상품을 보유한 경우에만 접수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으니 청약통장 자체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4. 민영주택 예치금, 이렇게 맞춥니다
| 청약 가능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그 밖의 광역시 | 그 밖의 시·군 |
|---|---|---|---|
| 85㎡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 10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 135㎡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 예치금은 월 납입액을 쌓는 것과 별개로 청약 전에 부족분을 추가로 입금해 채울 수 있습니다. 가입 금액 상한과 입금 방법은 가입 은행 안내를 확인하세요.
- 예치금은 큰 면적일수록 높아지므로 청약하려는 평형을 정한 뒤 필요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큰 면적에 청약할 수 있도록 미리 많이 넣어 둘 수도 있습니다.
- 예치금 기준 지역과 충족해야 하는 시점은 모집공고문에 명시됩니다. 일부 자료는 거주지역 기준으로 설명하므로 청약 전에 공고문과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5. 월 납입액은 목적에 따라 정합니다
| 목적 | 고려할 납입 방식 | 이유 |
|---|---|---|
| 국민주택(공공분양)을 노림 | 매월 꾸준히, 가능하면 25만 원 | 저축총액 경쟁에서 인정금액이 커집니다. |
| 민영주택(분양 아파트)을 노림 | 월 납입은 부담 없는 금액으로 유지하고 청약 전 예치금 충족 | 1순위는 가입기간과 예치금이 기준입니다. |
|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고 싶음 | 연 300만 원(월 25만 원) | 납입액 300만 원의 40%인 최대 120만 원이 공제 한도입니다. |
| 월 부담이 큼 | 월 2만~10만 원이라도 중단 없이 유지 |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쌓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
소득공제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한 금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고, 최대 120만 원입니다. 세대주의 배우자가 납입한 금액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어 해당 연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120만 원을 공제받으면 줄어드는 세금은 소득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지방소득세 10% 포함, 단순 계산).
| 적용 소득세율 | 120만 원 공제 시 세금 감소(약) |
|---|---|
| 15% | 19만 8천 원 |
| 24% | 31만 7천 원 |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은행에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주택자금 공제와 합산 한도는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6. 유지와 해지 때 주의할 점
- 해지하면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사라집니다. 급전이 필요하면 해지보다 청약통장 담보대출 같은 대안을 은행에 문의하세요.
- 연체와 선납은 인정 방식이 은행과 상품 조건에 따라 달라서 납입을 놓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동이체를 걸어 두세요.
- 소득공제를 받은 뒤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해지 전에 은행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 청약에 당첨되면 해당 통장은 사용되어 다시 쓸 수 없고,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해도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청약 자격은 통장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생애최초·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은 별도 조건이 있으니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신혼부부 주거지원, 청년 주거지원 글을 참고하세요.
청약통장 점검 체크리스트
- 내 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인지, 가입일과 납입횟수가 얼마인지 확인했는가
- 청약하려는 주택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정했는가
- 국민주택이라면 월 납입액을 25만 원까지 올릴 수 있는지 검토했는가
- 민영주택이라면 청약하려는 면적의 예치금을 계산하고 부족분을 채울 계획이 있는가
- 소득공제 대상이라면 연 300만 원 한도와 무주택 확인서를 확인했는가
- 자동이체로 납입이 끊기지 않게 관리하고 있는가
- 청약 전에 청약홈과 모집공고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했는가
결론
첫째, 지금 신규로 가입하는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이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쓸 수 있습니다. 월 납입은 2만~50만 원 범위에서 자유롭습니다.
둘째, 국민주택의 저축총액은 월 최대 25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2024년 11월 이후 회차). 월 50만 원을 넣어도 인정은 25만 원까지이고, 월 25만 원은 연 300만 원 소득공제 한도와도 맞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25만 원이 최선은 아니며 월 부담에 맞춰 중단 없이 유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셋째, 민영주택은 청약하려는 면적의 예치금을 채워야 하고(서울·부산 85㎡ 이하 300만 원~모든 면적 1,500만 원), 기준은 공고문에서 확인합니다. 해지하면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사라지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청약 당첨이나 소득공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정금액, 예치금, 소득공제 요건은 법령과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청약홈, 모집공고문, 가입 은행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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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참고자료
- 청약홈(applyhome.co.kr) 청약통장 안내, 청약자격 확인, 모집공고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예치금·순위·저축총액 기준)
- 국세청(nts.go.kr)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안내
-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의 상품 안내(가입 조건, 납입 인정,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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