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 확인일: 2026년 10월 8일
적용 안내: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5곳에서 아파트 및 단지 내 연립·다세대를 사려면 계약 전에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경기 12곳은 2026년 12월 31일, 2026년 7월에 추가된 3곳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되어 있고 연장·해제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전에 최신 지정 공고와 관할 구청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설명을 들으면, 집을 살 수 있는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거나 당장 이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격 협상보다 먼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택을 매수할 때는 해당 거래의 허가 필요 여부, 실제 입주 가능 시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이 가능하고 매도인과 가격에 합의했더라도 허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 범위와 기간은 바뀔 수 있으므로 특정 동네에 대한 과거 기사보다 매수하려는 집의 정확한 주소와 최신 지정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을 사는 전체 순서는 내 집 마련 순서 글을 참고하세요.
먼저 확인: 지금 어디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일까? (2026년 10월 기준)

그림처럼 서울 전역과 경기 15곳이 지정되어 있고 지정 기간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지역과 기간을 다시 확인하세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5곳이 지정되어 있고 지정 기간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허가 대상은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한 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입니다.
| 구분 | 지역 | 지정 기간 |
|---|---|---|
| 서울 | 25개 자치구 전역 |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
| 경기 12곳 | 과천시, 광명시, 의왕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
| 경기 3곳 (추가) |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 2026년 7월 5일 ~ 2027년 12월 31일 (경기도 지정) |
서울과 경기 12곳의 지정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시장에서는 연장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재지정 고시가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중도에 해제될 수도 있으므로 계약과 잔금 일정은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잡으세요.
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은 다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이기도 합니다. 허가구역은 거래 전 허가와 실거주 의무가, 규제지역은 대출 규제(LTV 40% 등)와 전입의무가 핵심이라 두 규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았다고 대출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규제는 수도권 주담대 한도와 LTV 기준 글을 참고하세요.
1. 허가구역이라는 설명만 듣지 말고 해당 주택의 적용 조건을 확인합니다
아파트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한 구역에서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거래 등에 관해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와 면적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이름에 '토지'가 들어간다고 해서 빈 땅을 사고팔 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나 주택을 매수하면서 토지에 관한 권리도 함께 취득한다면 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허가구역 안의 모든 부동산 거래가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 공고에서 정한 범위와 대상, 거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월세 같은 임대차 계약이나 증여·상속은 소유권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매매와 성격이 달라 일반적으로 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내되지만,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청에 확인하세요.
주소·지정기간·대상·면적을 함께 확인합니다
| 확인 항목 | 살펴볼 내용 | 확인 자료 |
|---|---|---|
| 정확한 소재지 | 매수하려는 집의 지번과 동·호수 |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
| 구역 포함 여부 | 해당 필지가 지정 범위에 들어가는지 | 토지이음, 지정 공고와 도면 |
| 지정기간 | 효력 발생일, 만료일, 연장·변경 여부 | 최신 공고 |
| 허가 적용 대상 | 공고에 별도로 정한 대상과 조건이 있는지 (단지 내 아파트·연립·다세대 포함 여부) | 공고문, 관할청 안내 |
| 면적 기준 | 거래하는 토지 면적과 해당 구역의 기준 | 등기자료, 공고문, 담당 부서 확인 |
서울부동산정보광장도 게시된 토지조서는 참고자료이며, 개별 필지의 정확한 허가구역 포함 여부는 토지이음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확인 순서는 토지이음에서 주소 검색 → 지정 공고 확인 →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거래 조건 문의로 잡으면 됩니다. 아파트 전용면적을 허가 기준의 토지 면적과 그대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자료에서 대지권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거래에서 어떤 면적으로 판단하는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인터넷에 나온 면적 숫자를 전국 공통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법령에는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이 있지만, 구역을 지정하면서 기준면적을 달리 정해 공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의 사례에 나온 숫자를 그대로 적용하면 허가 여부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의할 때는 "이 동네는 허가구역인가요?"보다 다음처럼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주소의 주택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지정 공고와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주택의 대지권과 거래 조건을 기준으로 허가가 필요한가요?"
2. 허가 신청과 계약금·잔금 일정을 함께 설계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토지거래허가는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계약 내용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제출하고, 관할청이 허가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합니다. 기본적으로 확인할 서류는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등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이 작성하며 공동명의면 모두 제출). 대리 신청이나 개별 거래 사정에 따라 위임장, 사전동의서,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할청의 최신 서식과 제출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전 확인: 정확한 주소와 거래 조건으로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 조건 협의: 가격, 자금 조달, 입주 일정, 허가 관련 처리 조건을 협의합니다.
- 공동 신청: 매도인·매수인 자료와 이용계획을 갖추어 접수합니다.
- 심사 대응: 보완 요청이 있으면 사실에 맞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 결과 확인: 허가 여부와 허가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합니다.
- 거래 이행: 허가 내용과 약정에 맞춰 잔금·등기·입주 절차를 진행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허가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림처럼 허가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고, 허가 전에는 계약의 효력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허가를 받았다고 대출 승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니 두 절차를 따로 점검하세요.
서울시 제도 안내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허가증 교부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정은 서류 준비와 보완 여부 등을 포함해 접수처에 확인해야 하므로, 신청 직후로 잔금일을 촉박하게 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허가와 별개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제출도 필요하니 함께 준비하세요. 자금 준비는 아파트 구입할 때 실제 필요한 돈 글을 참고하세요.
허가 전 계약은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효력 문제가 다릅니다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허가 전까지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유효해질 수 있지만, 허가 전에는 소유권 이전 등 본래 계약의 효력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당사자에게 아무런 의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에서 당사자들이 허가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 허가가 없으니 언제든 마음대로 취소해도 된다"거나 "먼저 보낸 돈은 무조건 돌려받는다"는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허가 협력 의무, 별도 약정, 거래가 무산된 경위에 따라 문제가 달라집니다.
송금 전에 허가 지연·불허가 상황을 구분해 협의합니다
돈을 먼저 보내야 한다면 금액뿐 아니라 지급 목적과 처리 조건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항목은 계약 내용을 검토할 때 사용할 질문 목록입니다.
| 상황 | 협의할 내용 |
|---|---|
| 신청 준비 | 누가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제출할 것인가 |
| 서류 보완·심사 지연 | 잔금일과 입주일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
| 불허가 | 이미 지급한 돈과 발생한 비용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가 |
| 당사자의 협력 거부 | 단순 불허가와 구분해 책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
| 대출 부족 | 허가 문제와 별도로 자금 부족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허가를 받았다고 대출 승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청의 허가 심사와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는 별도이므로 두 절차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을 보냈다면 계약 해제와 반환 기준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하면 계약금은? 글을 참고하세요.
3. 세입자·실입주·이용 의무를 자금계획과 연결해 확인합니다
자기 거주 목적으로 허가받았다면 실제 거주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 취득일부터 2년의 이용 의무기간이 적용됩니다. 자신의 거래에 해당하는 입주 시점과 의무기간은 허가 내용과 관할청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허가신청서에 작성한 이용계획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느냐입니다. 자기 거주 목적으로 허가받으면서 처음부터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계획을 세우는 것은 허가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만 해두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 생활 근거지를 옮길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근무지, 가족의 생활, 현재 거주 중인 집의 계약기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퇴거 시점부터 확인합니다
현재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계약 만료 후 들어가면 된다"는 설명만으로 매수를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허가상 이용계획과 기존 임대차 관계가 함께 검토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 현재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 언제인가
- 갱신 여부나 퇴거 일정에 관해 다툼이 없는가
- 매도인이 설명한 퇴거 계획을 어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가
- 예정한 입주일이 관할청에서 인정하는 이용계획과 맞는가
- 임차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자금은 누가 마련하는가
세입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가 동일하게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임대차 내용과 적용되는 기준을 담당 부서에 제시해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무주택 실수요자가 매수하는 경우에 한해 실거주 유예 조치가 별도로 안내되어 있으니(신청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안내) 요건과 신청 방법을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반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기존 임차인의 권리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퇴거와 보증금 반환은 별도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전세보증금에 의존한 자금계획은 다시 계산합니다
다음은 자금계획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매매가격 8억 원인 집을 자기자금 3억 원과 신규 전세보증금 5억 원으로 매수하려고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해당 거래가 자기 거주를 전제로 허가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 5억 원을 매수자금으로 사용하는 계획은 그대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실제 승인 가능한 대출과 추가 자기자금으로 매매대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개인과 주택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부족분 전액을 빌릴 수 있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매매대금뿐 아니라 취득 관련 비용, 이사비, 기존 주거비와의 중복 지출까지 포함해 필요한 현금을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 후 사정이 달라지면 먼저 관할청에 문의합니다
이용 의무기간 중 전근이나 가족 사정 등으로 계획을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임대나 처분이 자동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을 바꾸기 전에 허가 내용, 변경 사유, 필요한 절차를 관할청에 확인하세요.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의무를 어기면 어떻게 될까?
| 위반 행위 | 결과 |
|---|---|
|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속임수로 허가를 받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 |
| 허가받은 목적(실거주) 위반 | 이행명령 후 이행강제금(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 부과, 허가 취소 가능 |
구체적인 금액과 적용은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관할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다음 일곱 가지에 모두 답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 이 주소에 적용되는 최신 지정 공고를 확인했는가?
- 해당 거래의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했는가?
- 허가 지연이나 불허가 때의 금전 처리 조건을 협의했는가?
- 기존 임차인의 일정과 자신의 입주 계획이 맞는가?
- 허가받을 이용계획을 실행할 자금과 생활 여건이 있는가?
- 지정 기간(2026년 12월 31일 또는 2027년 12월 31일)과 연장 여부를 확인했는가?
- 허가와 별개로 대출 규제(규제지역)와 거래 신고·자금조달계획서를 준비했는가?
마무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택 매수는 가격과 대출만 확인해서 끝나는 거래가 아닙니다. 해당 주택에 적용되는 허가 조건과 자신의 입주·이용 계획이 맞아야 합니다. 송금 전에는 주소와 지정 공고를, 신청 전에는 자금과 입주 일정을, 취득 후에는 이용 의무를 확인하세요. 12월 31일 이후의 연장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지정 고시를 계속 확인하고, 확인한 내용을 계약 관련 자료와 함께 보관하면 거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범위·기간과 허가 기준은 고시와 지자체 안내에 따라 바뀌므로 계약 전 관할 구청, 국토교통부 공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참고자료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토지거래허가 제도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이용 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93다59526 판결: 허가 전 계약과 협력 의무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219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2025. 10. 15.) 및 2026년 경기도 추가 지정 공고(동탄구·기흥구·구리시)
-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지도, 토지이음(eu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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