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 제공 기준일: 2026년 10월 9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6월 1일에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부과되고, 11월 말에 고지서가 나오며 12월 1일~15일에 납부합니다. 세액이 크면 12월 한 번에 내기 어려워 분납, 납부유예, 이의신청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올해 일정과 단계별로 할 일을 정리합니다.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쓴 글입니다. 11월 말 고지서 발송 후 실제 세액과 일정은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세액 계산 방법은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과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법 글을 참고하세요.
1. 2026년 종부세 일정 한눈에 보기
| 시기 | 내용 |
|---|---|
| 6월 1일 | 과세기준일 (이날 보유한 주택·토지 기준) |
| 9월 16일~30일 | 합산배제 신고,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이미 종료) |
| 11월 말 | 납부고지서 발송 (우편·홈택스) |
| 12월 1일~15일 | 납부기간 (고지 납부 또는 자진 신고·납부), 분납 신청 |
| 12월 11일(금) 권장 | 납부유예 신청 (납부기한 3일 전인 12월 12일이 토요일이라 금요일까지 제출 권장) |
| 2027년 6월 15일 | 분납 2차 납부 기한 (납부기한부터 6개월) |
|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 이의신청 기한 |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이 기한입니다. 올해 12월 15일은 화요일입니다.
재산세는 이미 냈는데 종부세가 또 나오나요?
재산세와 종부세는 별개의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시·군·구에 내고,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액(1세대 1주택 12억 원, 그 외 9억 원)을 넘을 때 12월에 국세청에 냅니다. 이미 낸 재산세 중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은 종부세에서 일부 공제됩니다. 재산세 계산은 재산세 계산법 글을 참고하세요.
2. 고지서가 나오면 먼저 확인할 것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보유 주택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6월 1일 이전에 팔았다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주택 수와 공시가격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은 별도 특례가 있으니 일시적 2주택 세금 기준과 상속주택 세금 총정리를 확인하세요.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합산배제를 신청했다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특례의 유불리는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세금 차이 글에서 비교했습니다.
- 1세대 1주택자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는지(분납 가능 여부)와 납부유예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3. 어떻게 납부할까?
- 홈택스·손택스: 납부 메뉴에서 종합부동산세 납부
- 은행: 인터넷뱅킹 국세 납부, 창구, ATM
- 신용·체크카드: 카드 납부가 가능하지만 납부대행 수수료가 있고,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대상이 달라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서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직접 신고하고 싶다면 12월 1일~15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고지세액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4. 세액이 크다면 분납 (이자 없이 6개월)
납부할 종합부동산세(본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고, 분납한 금액에는 별도의 이자 상당 가산액이 붙지 않습니다.
| 납부할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
| 250만 원 이하 | 분납 불가 (전액 일시 납부) |
|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 500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 예) 종부세 400만 원: 12월 15일까지 250만 원, 2027년 6월 15일까지 150만 원
- 예) 종부세 800만 원: 분납은 최대 400만 원, 12월 15일까지 최소 400만 원 납부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됩니다. 분납은 납부기한(12월 15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고, 먼저 낼 금액은 반드시 기한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5. 납부 자체가 어렵다면 납부유예
일정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대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 1주택자
-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신청은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올해는 그 날짜인 12월 12일이 토요일이므로 12월 11일(금)까지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예하면 세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납부 시점이 늦춰지는 것이며, 유예 기간의 이자 상당액이 가산될 수 있고 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6. 세액이 이상하다면: 이의신청과 놓친 신청 구제
이의신청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월 27일에 받았다면 2027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결과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이의신청이 확실하지 않다면 먼저 납부한 뒤 불복을 청구하는 것이 연체 가산세 부담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9월 신청을 놓쳤다면
합산배제나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9월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12월 1일~15일 신고기간에 추가로 신고·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세액을 내면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됩니다. 합산배제 대상이 아닌데 신고했다면 과세대상으로 정정해야 하고, 그대로 두면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 가산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부과되고,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이면 기한 다음 날부터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최대 5년). 체납이 이어지면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으니 12월 15일 안에 납부하거나 분납·납부유예를 신청하세요.
11월 말 ~ 12월 15일 체크리스트
- 11월 말: 우편 고지서와 홈택스 고지서 조회로 세액을 확인합니다.
- 고지 내용(주택 수, 공시가격, 특례, 세액공제)이 맞는지 점검합니다.
-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분납 여부를 정합니다.
- 납부유예 대상이면 12월 11일(금)까지 신청합니다.
- 12월 1일~15일에 납부하거나 분납 신청과 함께 1차분을 납부합니다.
- 납부 후에도 세액이 이상하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합니다.
결론
첫째, 종부세는 11월 말에 고지되고 12월 1일~15일에 납부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둘째,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이자 없이 6개월간 분납할 수 있고, 일정한 1세대 1주택자는 납부유예도 가능합니다(납부유예는 12월 11일까지 제출 권장).
셋째, 고지 내용이 다르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고, 9월 신청을 놓쳤다면 12월 신고기간에 추가로 신고하세요.
11월 말 고지서가 나오면 세액과 일정을 확인한 뒤, 현금 흐름에 맞게 일시 납부·분납·납부유예 중 하나를 정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납부기한, 분납과 납부유예 요건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와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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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부과·징수와 납부기간), 제20조(분납), 제20조의2(납부유예)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제66조(이의신청)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조회, 납부, 분납·납부유예 신청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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