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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2026년 종부세 납부 일정 총정리|고지서·납부기간·분납·납부유예·이의신청

by 집길잡이 2026. 10. 9.

종부세 납부

정보 제공 기준일: 2026년 10월 9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6월 1일에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부과되고, 11월 말에 고지서가 나오며 12월 1일~15일에 납부합니다. 세액이 크면 12월 한 번에 내기 어려워 분납, 납부유예, 이의신청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올해 일정과 단계별로 할 일을 정리합니다.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쓴 글입니다. 11월 말 고지서 발송 후 실제 세액과 일정은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세액 계산 방법은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과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법 글을 참고하세요.

1. 2026년 종부세 일정 한눈에 보기

시기 내용
6월 1일 과세기준일 (이날 보유한 주택·토지 기준)
9월 16일~30일 합산배제 신고,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이미 종료)
11월 말 납부고지서 발송 (우편·홈택스)
12월 1일~15일 납부기간 (고지 납부 또는 자진 신고·납부), 분납 신청
12월 11일(금) 권장 납부유예 신청 (납부기한 3일 전인 12월 12일이 토요일이라 금요일까지 제출 권장)
2027년 6월 15일 분납 2차 납부 기한 (납부기한부터 6개월)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의신청 기한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이 기한입니다. 올해 12월 15일은 화요일입니다.

재산세는 이미 냈는데 종부세가 또 나오나요?

재산세와 종부세는 별개의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시·군·구에 내고,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액(1세대 1주택 12억 원, 그 외 9억 원)을 넘을 때 12월에 국세청에 냅니다. 이미 낸 재산세 중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은 종부세에서 일부 공제됩니다. 재산세 계산은 재산세 계산법 글을 참고하세요.

2. 고지서가 나오면 먼저 확인할 것

  1.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보유 주택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6월 1일 이전에 팔았다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2. 주택 수와 공시가격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은 별도 특례가 있으니 일시적 2주택 세금 기준과 상속주택 세금 총정리를 확인하세요.
  3.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합산배제를 신청했다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특례의 유불리는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세금 차이 글에서 비교했습니다.
  4. 1세대 1주택자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5.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는지(분납 가능 여부)와 납부유예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3. 어떻게 납부할까?

  • 홈택스·손택스: 납부 메뉴에서 종합부동산세 납부
  • 은행: 인터넷뱅킹 국세 납부, 창구, ATM
  • 신용·체크카드: 카드 납부가 가능하지만 납부대행 수수료가 있고,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대상이 달라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서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직접 신고하고 싶다면 12월 1일~15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고지세액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4. 세액이 크다면 분납 (이자 없이 6개월)

납부할 종합부동산세(본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고, 분납한 금액에는 별도의 이자 상당 가산액이 붙지 않습니다.

납부할 세액 분납 가능 금액
250만 원 이하 분납 불가 (전액 일시 납부)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500만 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 예) 종부세 400만 원: 12월 15일까지 250만 원, 2027년 6월 15일까지 150만 원
  • 예) 종부세 800만 원: 분납은 최대 400만 원, 12월 15일까지 최소 400만 원 납부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됩니다. 분납은 납부기한(12월 15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고, 먼저 낼 금액은 반드시 기한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5. 납부 자체가 어렵다면 납부유예

일정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대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 1주택자
  •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신청은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올해는 그 날짜인 12월 12일이 토요일이므로 12월 11일(금)까지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예하면 세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납부 시점이 늦춰지는 것이며, 유예 기간의 이자 상당액이 가산될 수 있고 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6. 세액이 이상하다면: 이의신청과 놓친 신청 구제

이의신청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월 27일에 받았다면 2027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결과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이의신청이 확실하지 않다면 먼저 납부한 뒤 불복을 청구하는 것이 연체 가산세 부담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9월 신청을 놓쳤다면

합산배제나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9월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12월 1일~15일 신고기간에 추가로 신고·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세액을 내면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됩니다. 합산배제 대상이 아닌데 신고했다면 과세대상으로 정정해야 하고, 그대로 두면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 가산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부과되고,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이면 기한 다음 날부터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최대 5년). 체납이 이어지면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으니 12월 15일 안에 납부하거나 분납·납부유예를 신청하세요.

11월 말 ~ 12월 15일 체크리스트

  1. 11월 말: 우편 고지서와 홈택스 고지서 조회로 세액을 확인합니다.
  2. 고지 내용(주택 수, 공시가격, 특례, 세액공제)이 맞는지 점검합니다.
  3.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분납 여부를 정합니다.
  4. 납부유예 대상이면 12월 11일(금)까지 신청합니다.
  5. 12월 1일~15일에 납부하거나 분납 신청과 함께 1차분을 납부합니다.
  6. 납부 후에도 세액이 이상하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합니다.

결론

첫째, 종부세는 11월 말에 고지되고 12월 1일~15일에 납부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둘째,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이자 없이 6개월간 분납할 수 있고, 일정한 1세대 1주택자는 납부유예도 가능합니다(납부유예는 12월 11일까지 제출 권장).

셋째, 고지 내용이 다르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고, 9월 신청을 놓쳤다면 12월 신고기간에 추가로 신고하세요.

11월 말 고지서가 나오면 세액과 일정을 확인한 뒤, 현금 흐름에 맞게 일시 납부·분납·납부유예 중 하나를 정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납부기한, 분납과 납부유예 요건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와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 되는 글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부과·징수와 납부기간), 제20조(분납), 제20조의2(납부유예)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제66조(이의신청)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조회, 납부, 분납·납부유예 신청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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