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 제공 기준일: 2026년 10월 1일
이 글의 범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요건을 판단하는 방법(보유·거주기간, 세대 주택 수, 일시적 2주택, 상생임대주택)을 정리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을 때 세금이 얼마인지는 12억 초과 고가주택 양도세 계산 글에서 사례로 계산했습니다.
집을 팔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세가 없다"입니다. 하지만 모든 1주택자가 자동으로 비과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기본 요건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원칙적으로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 2026년 10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의 처분기한이 2년으로 줄었고,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주택의 거주요건 면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됩니다.
이 글에서는 비과세 요건을 계약서를 쓰기 전에 어떤 순서로 점검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1. 비과세 요건,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집을 팔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세가 없다"입니다. 하지만 모든 1주택자가 자동으로 비과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기본 요건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원칙적으로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 2026년 10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의 처분기한이 2년으로 줄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비과세 요건을 계약서를 쓰기 전에 어떤 순서로 점검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1. 비과세 요건,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그림의 3번과 4번이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현재가 아니라 취득 당시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기준으로 거주요건을 확인하세요. 아래 표는 같은 내용을 글로 정리한 것입니다.
| 확인 항목 | 기본 기준 |
|---|---|
| 양도일 현재 주택 수 | 원칙적으로 세대 전체 국내 1주택 |
| 보유기간 | 2년 이상 |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 |
| 예외 | 수용, 해외이주, 취학·근무상 형편, 상생임대주택(2026년 말 종료) 등 법령상 특례는 별도 확인 |
| 고가주택 |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 시 초과분 양도차익 과세 |
2. 2년 보유와 2년 거주는 다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본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있습니다.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것이 2년 보유와 2년 거주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주택은 2년 보유 요건을 중심으로 봅니다.
| 사례 | 판단 |
|---|---|
| 2021년 취득(비조정대상지역), 5년 보유, 거주 1년, 양도일 1주택 | 2년 보유를 충족하므로 거주 1년만으로 곧바로 비과세가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 2021년 취득(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5년 보유, 거주 1년, 양도일 1주택 | 보유는 충분하지만 2년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비과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중요한 것은 현재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가 아니라 취득 당시의 상태입니다. 지금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어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등 예외가 있어 구체적인 사정은 시행령과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상생임대주택 거주요건 면제는 올해 말 종료됩니다
그동안 직전 임대차 대비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지키며 2년 이상 임대한 상생임대주택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라도 2년 거주요건을 면제받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됩니다. 2027년부터는 임대를 놓더라도 이 방법으로 거주요건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 구분 | 거주요건 면제 적용 |
|---|---|
| 상생임대를 이미 했고, 상생임대 종료 후 1년 이내 양도 | 면제 적용 (늦어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 기간이 종료된 경우 |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혜택 인정 |
| 2027년 이후 새로 임대료 5% 이내 인상 계약을 맺는 경우 | 특례 종료로 적용되지 않음 |
현재 상생임대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다면 임대 종료일과 양도 예정일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은 등록임대주택이 말소된 뒤 5년 안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적용 요건은 개인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행령과 국세청 안내, 세무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3. '1세대'는 본인 한 사람만 뜻하지 않습니다
"내 명의 집은 한 채니까 1주택"이라는 판단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다음 항목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배우자 명의 주택, 같은 세대원의 주택
-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 상속받은 주택, 공동지분 주택
1주택과 함께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하면 별도 요건이 있고, 상속·혼인·동거봉양·일시적 2주택 등은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집이 두 채여도 무조건 비과세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한 채라고 해서 자동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관련 기준은 주택 수 계산(분양권·입주권)과 상속주택 주택 수 계산 글을 참고하세요.
4.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새 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나중에 파는 일시적 2주택은 일정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의 후속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처분기한이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 구분 | 처분기한 |
|---|---|
| 종전·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신규 주택을 2026년 8월 4일 이후 취득하고 10월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 |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
|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 종전대로 3년 유지 |
| 그 밖의 조합(종전 또는 신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등) | 이번 개정 대상 여부를 시행령에서 확인 |
종부세의 일시적 2주택 특례도 8월 4일 이후 신규 취득분 중 2027년 6월 1일 기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같은 방식으로 단축되며, 취득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은 무조건 3년"이라는 오래된 정보를 지금 거래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세금별 요건은 일시적 2주택 세금 기준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5. 매도 전에 날짜와 서류부터 확인하세요
비과세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 계약서를 쓴 뒤가 아니라 매매계약을 하기 전입니다. 계약 후에는 매도일을 바꾸거나 거주기간을 채우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차이로 2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정확한 날짜로 계산하세요.
- 등기사항증명서로 정확한 취득일을 확인합니다.
- 예상 양도일(잔금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정합니다.
-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지 날짜로 계산합니다.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초본으로 전입·전출일을 확인해 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
- 본인·배우자·세대원의 주택, 분양권, 입주권, 상속주택을 확인합니다.
- 예상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는지 확인하고, 넘으면 세액을 따로 계산합니다.
- 상생임대주택을 진행 중이라면 임대 종료일과 양도 예정일이 위 기한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6.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 15일에 양도했다면 11월 말까지입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할 세액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처럼 과세대상이 있으면 기한을 지켜야 하므로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전문가로 확인하세요. 신고 절차는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글을 참고하세요.
결론
첫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본은 양도일 현재 세대 전체 1주택 + 2년 이상 보유이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원칙적으로 2년 이상 거주도 필요합니다.
둘째,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의 처분기한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년(8월 4일 이후 신규 취득분)으로 줄었습니다. 오래된 "3년" 정보에 주의하세요.
셋째, 계약 전에 취득일 → 조정대상지역 여부 → 거주기간 → 세대 주택 수 →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 여부 순서로 확인하세요.
넷째, 상생임대주택의 거주요건 면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됩니다. 이미 상생임대를 한 경우에는 임대 종료 후 1년 이내(늦어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면제를 받을 수 있으니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매도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와 세무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 되는 글
- 2026년 12억 초과 고가주택 양도세 계산|1세대 1주택 과세대상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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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신고기한·필요경비·증빙서류까지 총정리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보유·거주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 특례)
-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 및 비과세 안내」 (1세대 1주택 보유·거주 기준)
-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후속 시행령 개정」 (2026. 9. 29. 국무회의 의결, 10. 1. 시행: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단축, 상생임대주택 특례 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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