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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2026년 전월세 신고제 총정리|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30일 신고·과태료까지

by 집길잡이 2026. 10. 1.

2026 전월세 신고제 총정리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30일 신고 과태료 확정일자

정보 제공 기준일: 2026년 10월 1일

적용 안내: 이 글의 신고 대상·기한·과태료 기준은 2025년 6월 1일 계도기간 종료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2026년 10월 기준 공식 안내 확인). 법령·시행령이 개정되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한다고 모두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흔히 말하는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지역에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대상입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됐을 때도 그 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에 끝났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대상, 신고 방법, 확정일자와의 관계, 과태료,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을 사례로 정리합니다.

1. 전월세 신고 대상은 어디까지일까?

전월세 신고제 한눈에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 신고 과태료 2만원 30만원

그림처럼 금액·지역·기한·과태료 네 가지만 확인하면 신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확인하세요.

금액 기준: '이상'이 아니라 '초과'입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입니다. 두 기준을 모두 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초과해도 대상입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거나 합산해서 판단하지 않고, 정확히 6천만 원이나 30만 원인 경우는 '초과'가 아닙니다.

계약 조건 신고 여부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없음 대상 아님
보증금 6,001만 원 대상
보증금 3천만 원 + 월세 30만 원 대상 아님
보증금 3천만 원 + 월세 31만 원 대상
보증금 7천만 원 + 월세 20만 원 대상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40만 원 대상

지역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국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전역 (경기도는 군 지역도 포함)
  • 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
  • 도 지역의 시(市)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郡)은 제외됩니다. 아래 사례로 확인해 보세요.

계약 사례 신고 여부 이유
서울 아파트, 보증금 5억 원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서울, 보증금 5천만 원·월세 40만 원 대상 월세 30만 원 초과
서울, 보증금 6천만 원·월세 30만 원 금액상 비대상 두 금액 모두 초과가 아님
경기도 가평군, 보증금 7천만 원 대상 경기도는 군 지역도 포함
경북 청도군, 보증금 1억 원·월세 50만 원 지역상 비대상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은 제외
인천 오피스텔, 보증금 3천만 원·월세 50만 원 (주거용) 대상 검토 월세 초과, 실제 주거용인지 확인

어떤 주택이 대상일까?

아파트·빌라뿐 아니라 고시원·기숙사 같은 준주택, 상가나 공장 안의 주거공간도 실제 사용 형태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니까 비대상", "건축물대장상 상가니까 비대상"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용도와 임대 목적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갱신계약은 신고해야 할까?

  •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한 갱신계약과 묵시적 갱신: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경우: 변경된 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갱신 사례 신고 여부
경기도 아파트, 보증금 3억 원 → 3억 원, 기간만 2년 연장 제외
경기도 아파트, 보증금 3억 원 → 3억 1천만 원 변경된 계약 신고 필요

계약갱신요구권과 5% 증액 제한은 계약관계의 문제이고, 전월세 신고제는 행정 신고 의무라는 점도 구분하세요. 갱신요구권은 계약갱신청구권 총정리 글에서, 아무 통지 없이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은 묵시적 갱신 vs 계약갱신요구권 차이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2. 누가, 어디서, 언제까지 신고할까?

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합니다. 입주일, 전입신고일, 잔금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계약일이 2026년 10월 5일이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에 가계약금을 보냈다면 계약 체결일을 어느 시점으로 볼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확실하다면 가장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방법

  • 온라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 신고 (모바일도 가능)
  • 정부24: 정부24에서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와 신청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두 사람이 함께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쪽이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됩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필요한 서류와 단독신고사유서를 갖춰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계약했다면 신고서가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는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임차인 정보, 주택 주소, 보증금과 월세, 계약기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이고,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 사실을 입증할 입금증이나 통장내역입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받을까?

임대차 신고를 접수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별도로 확정일자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갖춰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했다고 입주나 전입신고까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전월세 신고 완료, 전입신고 완료, 확정일자 확인 세 가지를 각각 확인하세요. 전세권 설정과 전입신고·확정일자의 차이는 전세권 설정과 전입신고·확정일자, 어떻게 다를까? 글에서 비교했습니다.

계약이 바뀌거나 해제되면?

신고한 뒤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었거나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에 신고하고 2027년 갱신 때 보증금을 올렸다면 변경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는 얼마일까?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지만 계도기간이 길어 "아직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에 종료됐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계도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반 유형 과태료
미신고·지연 신고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2만 원 ~ 30만 원
거짓 신고 100만 원

지연 신고 과태료는 계약금액이 클수록, 지연 기간이 길수록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 1억 원 미만에서 3개월 이하로 늦었다면 2만 원이지만, 5억 원 이상에서 2년을 넘기면 3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구간별 금액은 시행령 별표와 서울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사실을 알았다면 신고를 미루지 마세요. 계약서와 자료를 준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관할 주민센터에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이력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가장 많이 하는 오해 5가지

흔한 오해 실제
임대인만 신고하면 된다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한쪽이 대신 신고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신고한다 신고 주체는 당사자입니다. 중개사가 도와도 신고필증이 발급됐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전입신고만 하면 끝난다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는 별개입니다. 신고필증이나 신고 이력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보증금 6천만 원이면 신고 대상이다 6천만 원 초과부터입니다. 월세는 30만 원 초과부터입니다.
입주일·잔금일부터 30일이다 기준은 계약 체결일입니다.

계약 후 체크리스트

  1. 계약 체결일을 확인합니다.
  2. 주택이 신고 대상 지역인지 확인합니다.
  3.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계약일부터 30일 기한을 날짜로 계산합니다.
  5. 계약서를 준비해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고합니다.
  6. 신고필증을 확인하고,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따로 확인합니다.
  7. 보증금·월세 변경이나 계약 해제 시 30일 이내 변경·해제 신고를 확인합니다.

신고 대상인지 애매하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고객센터나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계약 전에 확인할 권리관계는 집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할 10가지 글에서, 보증금을 못 받을 때의 대응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글을 참고하세요.

결론

첫째,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 대상이고, 정확히 같은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둘째, 신고기한은 입주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며, 변경·해제도 확정일부터 30일입니다.

셋째, 미신고·지연 신고 과태료는 2만~30만 원, 거짓 신고는 100만 원이고, 확정일자는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함께 처리되지만 전입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계약을 했다면 계약일, 신고기한, 전입신고, 확정일자 네 가지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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