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제공 기준일: 2026년 9월 30일
2026년 10월 1일부터 달라진 점: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 한 채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기존 3년이 유지됩니다. 또 세목마다 새 규정이 적용되는 날짜가 다릅니다. 비과세 요건 자체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집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는 "두 채가 되면 바로 다주택자로 중과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사, 직장 이전, 학업 등으로 기존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 집을 먼저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중과를 피하거나,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거나, 종전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부터는 "일시적 2주택은 무조건 3년"이라는 공식이 맞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조합이 2년이고 어떤 조합이 3년인지, 세목별 적용 시점, 실제 날짜 계산 사례를 정리합니다.
1. 2년과 3년, 한눈에 구분하기

그림처럼 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때만 2년이고 한 채라도 비조정이면 3년이 유지됩니다. 오른쪽 카드와 같이 세목별 적용 날짜도 다르니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 종전주택 \ 신규주택 | 신규주택 조정대상지역 | 신규주택 비조정 |
|---|---|---|
| 종전주택 조정대상지역 | 2년 | 3년 |
| 종전주택 비조정 | 3년 | 3년 |
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만 2년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1주택자가 같은 조정대상지역인 송파구에서 새 집을 사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어느 한쪽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종전대로 3년입니다.
세목별로 새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
| 세목 | 2년 적용 시점 | 기존 3년 유지 |
|---|---|---|
| 양도세 | 신규 주택을 2026년 8월 4일 이후 취득하고, 10월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 | 8월 3일 이전 취득분 (계약금 지급 등 경과 요건은 시행령 확인) |
| 종부세 | 8월 4일 이후 신규 주택 취득분 중 2027년 6월 1일 기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 8월 3일 이전 취득분 |
| 취득세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간 일시적 2주택자의 중과 배제 유예기간 2년 (적용 날짜는 양도세·종부세와 다름) | 8월 26일 이전 계약분은 3년 인정 (보도 기준, 위택스에서 확인) |
세목마다 날짜가 다르므로 같은 거래라도 취득세는 3년, 양도세는 2년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목별로 각각 확인하세요.
2.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처분기한과 중과 배제
취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은 기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일정한 오피스텔을 1개 보유한 1세대가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등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일정 기간 안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요건을 충족한 일시적 2주택은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
| 종전·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8월 26일 이전 계약분은 3년 인정으로 보도됨) |
| 그 밖의 조합 |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
| 요건 미충족 시 | 중과세액 추징과 가산세 부담 가능 |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이 포함되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실제 주택 취득 시점과 일시적 2주택 기산일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하고, 재건축·재개발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이주하는 경우에도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 1채 + 분양권 1개"와 "기존 아파트 1채 + 새 아파트 1채"는 세법상 같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 수 판단은 주택 수 계산(분양권·입주권) 글을 참고하세요.
취득세는 지방세라서 계약 전에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적용 여부와 처분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일시적 2주택 종부세: 6월 1일 기준 2년 또는 3년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 8월 4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027년 6월 1일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예를 들어 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고 신규 주택을 2026년 10월 10일에 취득했다면 기한은 2028년 10월 10일입니다. 2027년 6월 1일과 2028년 6월 1일에는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아 특례를 검토할 수 있지만,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채 2029년 6월 1일이 되면 2년이 지나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례를 적용하면 신규 주택 공시가격이 계산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1세대 1주택자 기준의 기본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 개인 다주택자의 기본공제는 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입니다. 두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18억 원이라면 일반 다주택자로 계산할 때는 18억 − 9억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면 18억 − 12억 = 6억 원에서 계산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면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해당 연도 국세청 안내에서 신청 여부와 신고기간(9월 16일~30일 등)을 확인하세요. 종부세 계산은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 글을 참고하세요.
4.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3가지 조건
양도세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는 갈아타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했는지
-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처분기한 이내(조정대상지역 간 2년, 그 밖 3년)에 종전 주택을 양도했는지
- 양도하는 종전 주택이 원래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 요건(2년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을 충족했는지
일시적 2주택 특례는 두 채가 되어도 종전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게 해주는 제도일 뿐, 기존 비과세의 기본 요건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종전 주택을 2025년 10월 1일에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2026년 12월 1일에 취득한 뒤 2027년 1월에 종전 주택을 팔면, 두 취득일 사이는 1년 이상이지만 종전 주택 보유기간이 약 1년 3개월이라 2년 보유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날짜 계산 사례
| 사례 | 양도세·종부세 처분기한 |
|---|---|
| 종전·신규 모두 조정대상지역, 종전 2024. 3. 1 취득, 신규 2026. 5. 1 취득 (8월 3일 이전 취득) | 종전대로 3년 → 2029. 5. 1까지 양도 |
| 종전·신규 모두 조정대상지역, 종전 2024. 3. 1 취득, 신규 2026. 10. 10 취득 (8월 4일 이후 취득) | 2년 → 2028. 10. 10까지 양도 |
| 종전 조정대상지역, 신규 비조정, 신규 2026. 10. 10 취득 | 3년 유지 → 2029. 10. 10까지 양도 |
취득세는 계약일 기준 경과 규정(8월 26일 이전 계약분 3년 인정으로 보도)이 있어 위 날짜와 다를 수 있으니 별도로 확인하세요. 계획을 세울 때는 다음 날짜와 정보를 먼저 적어 보세요.
종전주택 취득일 → 신규주택 계약일·취득일 →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 종전주택 양도 예정일
- 종전주택 실제 거주기간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 분양권·입주권 보유 여부
- 상속주택 등 다른 특례주택 존재 여부
상속, 혼인, 동거봉양, 취학, 근무상 형편, 수용 등에는 별도 특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사례를 하나의 공식으로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상속주택이 있다면 상속주택 주택 수 계산 글도 함께 확인하세요.
갈아타기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각각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합니다.
- 신규 주택의 계약일·계약금 지급일·잔금일(취득일)이 2026년 8월 3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확인합니다.
- 종전 주택을 취득한 지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지 확인합니다.
- 종전 주택의 2년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요건을 확인합니다.
- 처분기한(2년 또는 3년)에 맞춰 종전 주택 양도 예정일을 정합니다.
- 취득세는 위택스·관할 지자체, 종부세·양도세는 홈택스로 각각 확인합니다.
- 금액이 큰 거래라면 계약 전에 세무전문가에게 검토받습니다.
결론
첫째, 2026년 10월 1일부터 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입니다. 한 채라도 비조정이면 3년이 유지됩니다.
둘째, 적용 시점이 세목마다 다릅니다. 양도세는 8월 4일 이후 신규 취득 + 10월 1일 이후 종전 주택 양도, 종부세는 2027년 6월 1일 납세의무 성립분부터이고, 취득세는 8월 26일 이전 계약분까지 3년을 인정한다고 보도됐습니다.
셋째,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종전 주택의 1년 이후 신규 취득, 2년 보유·거주 요건까지 갖춰야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종전주택 취득일 → 신규주택 계약일·취득일 → 조정대상지역 여부 → 처분기한을 기록해 두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시점과 경과 규정은 시행령과 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하며, 실제 거래 전에는 위택스, 홈택스, 세무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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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세대 1주택자 판단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후속 시행령 개정」 (2026. 9. 29. 국무회의 의결, 10. 1. 시행)
-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안내, 위택스 지방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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