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제공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
적용 안내: 이 글의 70%·80% 기준은 법으로 정한 수치가 아니라 실무에서 널리 쓰는 참고 기준입니다. 지역, 주택 유형(아파트·빌라·다가구·오피스텔), 시장 상황에 따라 안전한 수준은 달라질 수 있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 한도는 보증기관별 기준을 따릅니다.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시세와 다릅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전세가율이 60%라서 괜찮겠죠?"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전세가율만으로는 안전한지 알 수 없습니다. 집주인의 은행 대출이 많다면 전세가율이 낮아 보여도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시세 확인, 선순위 채권 합산, 비율 계산까지 깡통전세를 판단하는 계산 순서를 두 가지 사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등기부등본 읽는 방법은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보는 법 글에서 이미 정리했으니 이 글에서는 숫자로 계산하는 과정에 집중합니다.
1. 깡통전세란 무엇일까?
깡통전세는 집주인의 대출 등 선순위 채권과 내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의 시세에 가깝거나 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금에서 선순위 채권이 먼저 정리된 뒤 남은 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용어 | 계산 | 알 수 있는 것 |
|---|---|---|
| 전세가율 | 보증금 ÷ 시세 | 집값 대비 전세금의 크기 |
| 깡통전세 위험 비율 | (선순위 채권 + 내 보증금) ÷ 시세 | 경매 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의 여유 |
두 번째 비율이 계약 판단에 더 중요합니다. 전세가율이 같아도 집주인의 대출 규모에 따라 위험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3단계로 계산합니다

그림처럼 시세 → 선순위 채권 → 비율 순서로 계산합니다.
| 단계 | 할 일 | 확인 자료 |
|---|---|---|
| ① 시세 확인 | 같은 단지·비슷한 면적의 최근 실거래가를 확인합니다. 호가와 계약이 해제된 거래는 제외합니다.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한국부동산원·KB 시세 |
| ② 선순위 채권 합산 | 근저당 채권최고액, 압류·가압류 금액을 더합니다. 다가구주택은 나보다 먼저 전입한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도 포함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을구·갑구, 건축물대장 |
| ③ 비율 계산 | (선순위 채권 + 내 보증금) ÷ 시세 | 계산기 |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 원금보다 크게(보통 120~130% 수준)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대출 잔액은 알기 어려우므로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순위 보증금과 확정일자 현황은 계약 전 임대인에게 확인을 요청하세요. 다가구주택은 다가구주택 전세계약 주의사항 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비율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 (선순위 채권 + 보증금) ÷ 시세 | 해석 (참고) |
|---|---|
| 70% 이하 | 비교적 안전한 편 |
| 70% ~ 80% | 주의. 시세 하락, 경매 낙찰가율 하락에 취약 |
| 80% 초과 | 위험 신호. 계약 조건 조정이나 다른 매물 검토 |
같은 비율이라도 아파트보다 빌라·오피스텔은 시세 파악이 어렵고 경매 낙찰가율이 낮아질 수 있어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사례로 계산해 보기
| 항목 | 사례 A | 사례 B |
|---|---|---|
| 시세 | 5억 원 | 6억 원 |
| 근저당 채권최고액 | 1억 8천만 원 | 1억 2천만 원 |
| 내 보증금 | 3억 원 | 2억 5천만 원 |
| 전세가율 (보증금 ÷ 시세) | 60% | 약 42% |
| (선순위 + 보증금) ÷ 시세 | 96% (4.8억 ÷ 5억) | 약 62% (3.7억 ÷ 6억) |
| 경매 낙찰가율 85% 가정 시 낙찰가 | 4억 2,500만 원 | 5억 1,000만 원 |
| 선순위 채권 정리 후 남는 금액 | 2억 4,500만 원 | 3억 9,000만 원 |
| 결과 (단순 계산) | 보증금 약 5,500만 원 부족 | 보증금 전액 반환 가능 |
사례 A는 전세가율이 60%로 높아 보이지 않지만 선순위 채권을 더하면 96%가 되어 경매 때 보증금이 모자랍니다. 이 계산은 설명을 위한 단순 계산입니다. 낙찰가율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달라지고, 경매 비용, 체납 세금,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경매 때의 배당 절차는 전세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글을 참고하세요.
4. 비율이 높게 나왔다면
- 보증금 조정: 보증금을 낮추거나 일부를 월세로 돌려 선순위 채권과 합친 비율을 낮춥니다.
- 근저당 말소 조건: 잔금일에 집주인이 대출을 갚고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을 계약서 특약에 넣고, 잔금 당일 등기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보증기관이 가입을 받아주지 않는 집은 그 자체로 위험 신호입니다. 가입이 되더라도 보증보험이 모든 위험을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요건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글을 참고하세요.
- 다른 매물 검토: 비율이 80%를 넘고 조정이 어렵다면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다른 집을 살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5. 계산을 틀리게 만드는 변수 6가지
| 변수 | 왜 문제가 되나 | 대응 |
|---|---|---|
| 호가를 시세로 착각 | 시세가 부풀려지면 비율이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 실거래가와 해제 여부를 함께 확인 |
| 잔금 후 새 대출 | 계약 때 깨끗했던 등기부에 잔금 직후 근저당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잔금 직전·직후 등기부 재열람, 특약 |
| 다가구 선순위 보증금 | 건물 전체에 여러 임차인이 있어 합산 금액이 커집니다. | 전입 세대·확정일자 현황 확인 |
| 임대인 세금 체납 | 세금은 순위가 앞서 배당될 수 있습니다. | 납세증명서·미납세금 열람 확인 |
| 신탁등기 | 소유권 구조가 달라 계약 권한과 보증금 반환 주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신탁원부·동의서 확인 |
| 계약 후 시세 하락 | 만기 때 시세가 내려가면 비율이 올라갑니다. | 여유 있는 비율(70% 이하) 선호, 반환보증 검토 |
깡통전세 확인 체크리스트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같은 단지·면적의 최근 거래가를 확인했는가
- 등기부 을구의 채권최고액과 갑구의 압류·가압류를 확인했는가
- 다가구라면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했는가
- (선순위 채권 + 내 보증금) ÷ 시세를 계산했는가
- 비율이 70%를 넘는다면 조정 방법이나 다른 매물을 검토했는가
-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했는가
- 잔금 직전·직후에 등기부를 다시 열람하고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같은 날 처리할 계획인가
결론
첫째, 깡통전세는 전세가율이 아니라 (선순위 채권 + 내 보증금) ÷ 시세로 판단합니다. 전세가율이 60%여도 집주인의 대출이 많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실무에서는 이 비율이 70% 이하면 비교적 안전, 70~80%는 주의, 80% 초과는 위험 신호로 봅니다. 법정 기준이 아니므로 주택 유형과 지역에 따라 더 보수적으로 판단하세요.
셋째, 비율이 높게 나왔다면 보증금 조정, 근저당 말소 특약, 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인, 다른 매물 검토 순서로 대응하세요. 계약 전에 확인할 전체 항목은 집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할 10가지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계약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계약 전에는 등기사항증명서와 시세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하면 공인중개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 되는 글
- 2026년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보는 법|근저당·채권최고액·선순위 권리 확인방법
- 2026년 다가구주택 전세계약 주의사항|선순위 보증금·근저당·보증보험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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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 주택도시보증공사(khug.or.kr)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심전세 앱 안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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