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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역전세란? 전세금이 내려갔을 때 보증금 반환 부담과 대응|임차인·임대인 체크리스트 (2026년)

by 집길잡이 2026. 10. 19.

정보 제공 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적용 안내: 주택 전세 계약의 일반 정보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대출은 2023년 7월 규제 완화 도입 당시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하며 현재 적용 여부와 한도, 조건은 은행·지역(수도권·규제지역)·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고 2025년 6·27 대책 이후 더 까다로워졌다는 설명이 있으니 신청 전에 금융기관과 금융위원회 안내를 확인하세요. 사례 금액과 월세 전환율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전세 계약을 2년 전에 했는데 지금 같은 집의 전세 시세가 크게 내려가 있다면 만기가 다가올수록 불안해집니다. 새 세입자가 낼 보증금이 지금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보다 적으면 그 차이만큼 집주인이 자기 돈을 마련해야 하는 역전세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고, 집주인은 자금 마련과 새 세입자 모집 사이에서 부담을 느낍니다.

이 글에서는 역전세가 무엇인지, 부족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임차인이 지켜야 할 일정과 권리,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는 해결 방법, 반환이 늦어질 때의 대응을 정리합니다. 집주인의 대출과 보증금을 합쳐 집값에 가까운 깡통전세는 깡통전세 판단법 글에서 설명했고, 보증금을 못 받을 때의 전체 순서는 보증금 못 받을 때 순서 총정리 글에 있으니 이 글은 시세 하락으로 반환 자금이 모자라는 상황에 집중합니다.

1. 역전세란? 부족분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역전세 부족분 기존 보증금 4억 새 보증금 3억2천만 8천만 임대인 임차인 대응

역전세는 새 세입자에게 받을 보증금(현재 전세 시세)이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보다 낮은 상황을 말합니다.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크므로 그 차이를 집주인이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기존 보증금 현재 전세 시세(새 보증금) 부족분 (임대인이 마련)
4억 원 3억 2천만 원 8,000만 원
5억 원 4억 5천만 원 5,000만 원
3억 원 3억 원 0원 (역전세 아님)

그림의 사례처럼 부족분 = 기존 보증금 − 새 보증금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걸리는 기간과 중개보수까지 더하면 실제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같은 단지·비슷한 면적의 최근 전세 실거래가로 확인하고, 호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를 기준으로 보세요.

2. 임차인이 알아야 할 일정과 권리

시점 할 수 있는 일 유의점
만기 6개월~2개월 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거나 계약을 끝낼 뜻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갱신요구는 1회, 2년이며 증액은 5% 이내입니다.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이 기간에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음 임대인에게 반환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이사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대차가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지만, 이사하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어 등기가 필요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함 보증기관의 이행청구 요건과 서류를 확인합니다. 요건과 시기는 보증기관별로 다릅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 갱신과 종료 통지는 대항력·확정일자·우선변제권 글과 전세계약 종료 통보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글, 보증보험 이행은 HUG 이행청구 방법 글을 참고하세요.

3.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는 해결 방법

방법 내용 주의할 점
① 새 세입자 구하기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조정해 새 세입자를 받고 그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합니다. 공실 기간 동안 자금이 필요합니다. 새 세입자 모집이 늦어지면 반환도 늦어집니다.
② 보증금 감액 재계약 기존 세입자와 합의해 보증금을 낮춰 계속 거주하게 하고 차액을 돌려줍니다.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감액 재계약서와 반환 영수증을 남깁니다. 보증금을 낮추는 경우 일반적으로 기존 확정일자 순위는 유지되지만 계약서 문구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③ 일부 월세 전환 줄인 보증금만큼을 월세로 바꿉니다. 월세 전환율에는 법적 상한이 있습니다(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비율). 예) 감액 8,000만 원, 전환율 5% 가정 시 월 약 33만 원 (8,000만 원 × 5% ÷ 12).
④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은행에서 반환 목적의 대출을 받습니다. 2023년 7월 도입 당시에는 DSR 대신 DTI 60%를 적용하고 보증금 차액 범위에서 지원하는 규제 완화가 있었습니다. 대출금은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되고 반환 목적 외 사용이 막히며 신규 주택 구입이 제한되는 조건이 붙는 방식이었습니다. 후속 세입자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지역·주택 수·은행별로 달라 대출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⑤ 분할 반환 합의 세입자와 반환 일정을 나눠 정해 서면으로 합의합니다. 기한, 금액, 지연 이자를 구체적으로 적고, 합의서가 없으면 분쟁이 커집니다.

다주택 임대인은 대출 환경이 더 까다롭습니다. 금융당국은 2026년 4월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행정지도를 발표했으며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를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조건은 거래 은행에 확인하세요. 대출로 전세를 이어 가는 경우 세입자에게 반환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4. 반환이 늦어질 때 임차인의 순서

  1. 서면으로 반환 요청: 만기일과 반환 요구 사실을 내용증명이나 문자·이메일로 남깁니다.
  2. 이사 날짜를 정하기 전에 반환 일정을 확인: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이라면 이사 가능한 시기와 반환 예정일을 받아 둡니다.
  3. 이사하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4. 보증보험 이행청구 또는 지급명령·소송: 가입한 보증기관의 요건에 맞춰 청구하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5.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요구 종기 안에 신청: 종기를 놓치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체 흐름은 보증금 못 받을 때 순서 총정리 글에, 분쟁 조정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 방법 글에 있습니다. 이사를 서두르며 새 세입자 중개보수를 누가 낼지가 문제라면 중도퇴거 중개보수 글을 참고하세요.

5. 이런 행동은 피하세요

대상 피해야 할 행동 이유
임차인 반환을 받기 전에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곧 줄게요"라는 구두 약속만 믿고 기다림 반환 일정과 지연 이자를 서면으로 남겨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새 세입자의 보증금으로만 돌려막기 새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위험이 커집니다. 후속 계약의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임대인 세입자 몰래 근저당을 늘려 자금 마련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은 담보 설정은 분쟁과 신뢰 문제로 이어집니다.
둘 다 보증금 감액이나 월세 전환을 구두로만 합의 재계약서, 반환 영수증, 입금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역전세 점검 체크리스트

  1. 만기 6개월 전에 실거래 전세 시세를 확인하고 부족분을 계산했는가
  2. 만기 6~2개월 전에 갱신 또는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주고받았는가
  3. 임대인이라면 감액 재계약, 월세 전환, 새 세입자 모집, 반환 대출 중 가능한 방법과 일정을 정했는가
  4. 반환 대출을 쓴다면 대출금 지급 방식과 사용 제한을 확인했는가
  5. 합의한 내용(감액, 월세 전환, 분할 반환)을 서면으로 남겼는가
  6. 임차인이라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등기가 완료되었는가
  7.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이행청구 요건과 서류를 확인했는가

결론

첫째, 역전세는 새 세입자에게 받을 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아 그 차액(부족분)을 임대인이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족분은 기존 보증금에서 현재 전세 실거래 시세를 뺀 금액입니다.

둘째, 임차인은 만기 6~2개월 전에 갱신·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정하고, 못 받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하세요. 임대인은 새 세입자 모집, 보증금 감액 재계약, 일부 월세 전환, 반환 대출, 분할 반환 합의 중에서 선택하되 모두 서면으로 남겨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임대인의 반환 대출은 도입 당시 DTI 60% 적용,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 신규 주택 구입 제한 등의 조건이 있었고 지금은 지역과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 계약 전 위험을 줄이려면 깡통전세 판단법을, 반환보증 가입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참고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대출 조건, 보증 요건, 월세 전환율은 시기와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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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제4조(임대차기간 등), 제6조(묵시적 갱신),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전월세 실거래가 조회
  • 금융위원회(fsc.go.kr)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보도자료(2023. 7.), 가계부채 관련 보도자료(2026. 4.)
  • 주택도시보증공사(khug.or.kr)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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