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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월세를 두 번 연체하면 계약해지될까?|차임 2기 연체 기준·누적 계산·갱신 거절·명도 절차

by 집길잡이 2026. 10. 18.

정보 제공 기준일: 2026년 10월 18일

적용 안내: 주택(아파트·빌라·단독주택 등) 월세 임대차를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상가 임대차는 기준이 달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해지 가능 여부는 연체 금액, 해지 통지 방법과 시점, 계약서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이 있다면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같은 전문가 상담을 함께 이용하세요.

월세를 하루 이틀 늦게 보냈더니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거나, 반대로 월세가 몇 달째 밀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임대인도 있습니다. 월세 연체가 계약해지로 이어지는 기준은 "몇 번 늦었는가"가 아니라 "밀린 금액이 얼마인가"입니다.

이 글에서는 월세 연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준, 누적 금액 계산, 갱신 거절과의 관계, 임차인이 연체했을 때와 임대인이 대응할 때의 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정리합니다.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은 전세계약 종료 통보 글에서 이미 다뤘으니 이 글은 연체 문제에 집중합니다.

1. 계약해지 기준은 월세 2개월분(2기)입니다

월세 연체 계약해지 기준 2기 월세 2개월분 누적 갱신 거절 상가 3기 연체이자 연 5%

주택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여기서 '2기'는 연체한 횟수가 아니라 월세 2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연속 두 달일 필요도 없습니다. 밀린 금액이 쌓여서 월세 2개월분에 이르면 기준에 도달합니다.

월세 50만 원 사례 누적 연체액 해지 기준(100만 원) 도달
1개월 미납 50만 원 도달하지 않음
2개월 연속 미납 100만 원 도달
첫 달 30만 원, 둘째 달 30만 원, 셋째 달 40만 원씩 부족하게 납부 100만 원 도달 (연속이 아니어도 누적)
매달 며칠씩 늦게 보내지만 그 달 안에 전액 납부 쌓이는 금액 없음 도달하지 않음 (다만 약정 연체이자 가능)

계산은 간단합니다. (약정 월세 × 거주한 개월 수) − 실제 입금한 월세 총액이 월세의 2배 이상인지를 보면 됩니다. 일부만 입금해 누적 연체액이 월세 2개월분보다 적어지면 해지 기준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지 통지가 이미 상대방에게 도달한 뒤에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분쟁이 생겼다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월세를 빼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할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거나 계약 종료 때 정산하는 문제입니다.

2. 해지와 갱신 거절은 기준이 다릅니다

구분 중도 계약 해지 계약갱신요구 거절
의미 계약 기간 중에 계약을 끝냄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때 임대인이 거절함
근거 민법 제64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1호
연체 기준 연체액이 2기 차임액에 달한 때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시점 연체가 진행 중일 때 과거에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해당

그래서 해지를 피했더라도 거주 기간 중 누적 연체액이 월세 2개월분에 달했던 적이 있다면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번도 2기에 이르지 않았다면 연체가 있었더라도 이 사유로는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갱신 요구와 보증금 보호에 관한 기본은 대항력·확정일자·우선변제권 글을 참고하세요.

상가는 3기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차임 3기 연체를 기준으로 하는 등 주택과 다릅니다. 같은 '월세 연체'라도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이므로 임대차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3. 계약서의 연체 특약은 법보다 불리하면 무효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월세를 1회라도 연체하면 즉시 해지하고 퇴거한다" 같은 특약은 법이 정한 기준(2기)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해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서 문구 예시 검토
“월세를 1회라도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한다” 법정 기준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해 효력이 없을 수 있음
“연체 시 연체액에 대해 연 ○%의 이자를 지급한다” 약정 이자는 가능하지만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을 넘으면 초과분은 무효.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연 5%)이 적용됨
“연체 시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보증금 정산 방법을 정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유효. 공제 금액과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분쟁이 줄어듦

연체이자는 단순 계산으로 큰 금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30일 연체하면 법정이율 연 5% 기준으로 약 4,100원 정도입니다(100만 원 × 5% × 30/365). 이자보다 해지와 갱신 거절의 가능성이 더 중요한 불이익입니다.

4. 임차인이 월세가 밀렸다면

  1. 누적 연체액부터 계산합니다. 약정 월세와 입금 내역을 대조해 월세의 2배에 가까운지 확인합니다.
  2. 일부라도 먼저 입금해 누적액이 월세 2개월분보다 적게 유지되도록 합니다. 입금 사실은 통장 내역으로 남깁니다.
  3. 임대인에게 납부 계획을 문자로 알립니다. 언제 얼마를 납부할지 구체적으로 적고, 분할 납부를 합의하면 서면(문자·합의서)으로 남깁니다.
  4. 해지 통지를 받았다면 날짜, 방식, 연체 금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연체액이 실제로 2기에 이르렀는지 따져 보고, 모르는 부분은 법률구조공단(132) 등에 문의하세요.
  5. 임대인과 합의가 어렵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 방법 글에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6. 연체 이력은 갱신에 영향을 줍니다. 이미 2기에 도달했다면 갱신 요구가 거절될 수 있으니 이사 계획을 함께 세웁니다. 이사할 때의 비용은 원상복구 글, 중도퇴거 중개보수 글을 참고하세요.

5. 임대인이 월세가 밀렸다면

단계 할 일 유의점
1. 연체 확인 입금 내역과 약정 월세로 누적 연체액을 계산합니다. 이미 받은 일부 금액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2. 독촉 문자나 전화로 납부를 요청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협박성 표현이나 반복 방문은 피합니다.
3. 내용증명 연체 사실과 금액, 납부 기한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도달 증거가 남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4. 해지 통지 연체액이 2기에 이르렀다면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합니다. 금액과 날짜가 정확해야 합니다. 기준 미달이면 해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명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건물 인도(명도)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판결 전까지 직접 내보낼 수 없습니다.
6. 보증금 정산 인도 후 연체 차임과 손해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공제 내역을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임대인이 흔히 하는 실수는 연체가 있다고 직접 집을 비우게 하는 것입니다. 아래 행동은 법적 절차 없이는 허용되지 않고 형사 책임이나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현관 비밀번호나 열쇠를 바꿔 출입을 막는 행위
  • 전기·가스·수도를 끊는 행위
  • 임차인의 짐을 마음대로 꺼내거나 버리는 행위
  •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압박하는 행위

월세 지급 방식과 신고 등 임대차 기본은 전월세 신고제 총정리 글을 참고하세요.

월세 연체 점검 체크리스트

  1. (약정 월세 × 거주 개월 수) − 입금한 월세 총액으로 누적 연체액을 계산했는가
  2. 누적 연체액이 월세 2개월분에 이르렀는지 확인했는가
  3. 계약서의 연체·해지·이자 특약이 법정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은지 확인했는가
  4. 임차인이라면 일부 입금과 납부 계획을 서면으로 남겼는가
  5. 임대인이라면 내용증명으로 연체와 해지를 통지했는가
  6. 직접 내보내는 행위(열쇠 교체, 단전, 짐 반출)를 하지 않았는가
  7. 합의가 어렵다면 분쟁조정이나 소송 절차를 확인했는가

결론

첫째, 주택 월세 연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준은 밀린 금액이 월세 2개월분(2기)에 이르렀는지입니다. 연체 횟수가 아니라 누적 금액이며 연속일 필요도 없습니다.

둘째, 계약 기간 중 해지는 민법 제640조, 갱신 거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으로 기준이 나뉩니다. 한 번이라도 2기 연체가 있었다면 갱신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가는 3기로 다릅니다.

셋째, 임차인은 누적 연체액을 계산해 일부라도 먼저 납부하고 납부 계획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임대인은 내용증명과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열쇠 교체나 단전으로 내보내면 안 됩니다. 법정 연체이자는 연 5%입니다(약정이 없는 경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해지 가능 여부와 효력은 연체 금액, 통지 시점, 계약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 되는 글

공식 참고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10조(강행규정), 「이자제한법」
  •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차임, 연체, 해지 조항)
  • 한국부동산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reb.or.kr)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국번 없이 132)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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